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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중세사사전

팔조금법

[ 八條禁法 ]

시대명 고대/고조선

고조선의 8조항의 법률. <한서>에 의하면 고조선에서는 8조목의 법률이 있어 그를 통해 범죄를 다스렸다고 하고 있는데 그중 3개 조항만 남아 있다. 그 3개 조항은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로 삼는다. 그 죄를 변하기 위해서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고대의 보복법 수준이지만, 이 조항을 통해서 살펴보면 고조선 사회는 사유재산제도와 노예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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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서 / 팔조법금

전한서 / 팔조법금 팔조법금. '한서' 지리지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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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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