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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 개황 2010. 5.
  • 2009년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의장국인 그리스는 2009년 6월 27일 ~ 28일간 그리스 코르푸(Corfu)에서 비공식 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의 공약 준수, 기존 및 신규 위협에 대한 대처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이를 유럽안보협력기구 틀 내에서 논의해 나가기 위한 대화 협의체제 마련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코르푸 프로세스(Corfu Process)라고 명명하였다. 코르푸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40여 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였으며, 미국은 스테인베르그(Steinberg) 부장관이 참석하였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유럽안보협력기구 비공식 협의를 통해 코르푸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왔다. 2009년 12월 1일 ~ 2일간 개최된 제17차 유럽안보협력기구 각료이사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치선언문(Declarati

  • Follow-up to the Conference About the text of the Helsinki Final Act Signatures A selection of contemporary photographs appears between pages 66 and 67. Copyrights: AKG Photo Berlin (A, B and C); Votava Bilddienst, Vienna (D, E and F); Lehtikuva Oy, Helsinki (G).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hich opened at Helsinki on 3 July 1973 and continued at Geneva from 18 September 1973 to 21 July 1975, was concluded at Helsinki on 1 August 1975 by the High Representatives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대외협력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아시아협력동반자국   1) 참가 국가   2) 활동 2.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지중해협력동반자국(MPCs)   1) 참가 국가   2) 활동 3.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국제기구의 협력   1)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국제연합(UN)의 관계   2)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럽연합(EU)의 관계   3)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럽회의(CoE)의 관계   4)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관계 4.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비정부기구(NGOs)의 협력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5년에 유럽의 정상들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Helsinki)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창설되었다. 이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95년에 현재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상설기구화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정치·군사, 경제·환경, 인간 범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인 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국가 간의 안보 협력기구다. 2010년 현재 회원국은 총 56개국으로 전 유럽지역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가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밖에 협력동반자국(Partners for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협력동반자국은 한국, 일본, 타이, 아프가니스탄, 몽골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조직과 기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주요 회의체   1)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정상회의   2)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평가회의   3)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각료이사회   4)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상설이사회   5)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안보협력포럼(FSC) 2.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운영기구   1)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의장(CiO)   2)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사무총장과 사무국   3)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4)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소수민족문제담당 특별대표(HCNM)   5)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언론자유대표(RFM) 3.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관련 기구   1)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의회(PA)   2)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조정 및 중재재판소   3)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공동협의그룹   4)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영공개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유럽 안보 관련 제문제(Basket I)] [ 1) 회원국 간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지도원칙(10 Principles)] 유럽의 안보 관련 제(諸)문제(Basket I)에 관해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다음과 같이 회원국 간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10가지 지도원칙(10 Principles)을 담고 있다. · 주권 평등 및 주권에 부수된 제권리 존중(sovereign equality, respect for the rights inherent in sovereignty) ·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refrain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 국경불가침(inviolability of frontiers) ·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 of Stat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1996년 이후 정치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증대하고 있다. 양측은 매년 상호 간 중요인사 교류 및 연설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로 테러리즘, 국경 통제 및 관리, 군축(軍縮), 소형무기 문제, 신뢰구축조치(CSBMs, 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등의 분야에서 실무 간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 주요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다. 발칸지역 군사력 통제의 증명과 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서 상승 효과를 내기로 협력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코소보 임무단(Kosovo Verification Mission: 1998년 10월 ~ 1999년 10월) 수행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연혁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성립   [참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주요 내용 2.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의 변화   1)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제도화   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의 기구화 3.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안보헌장의 출범   1) 유럽안보헌장의 논의배경 및 경과   2) 유럽안보헌장의 요지 및 평가 4. 유럽안보협력기구 코르푸 프로세스의 시작   1) 유럽안보협력기구 코르푸 프로세스의 배경   2) 유럽안보협력기구 코르푸 프로세스의 경과   [참조]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독립국가연합지역 내 4대 동결분쟁 5. 유럽안보협력기구에 대한 평가   1)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유럽안보증진에 대한 평가   2)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교훈과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는 회원국들의 전투력과 군사행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지함으로써 각국의 군사 분야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신뢰안보구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례 군사정보 교환, 위험 감소 메커니즘(예: 비정규적 군사행동에 대한 조언과 협력 메커니즘), 군사 접촉 및 협력과 관련한 규정, 특정 군사행동에 대한 사전 통보, 특정 군사행동에 대한 참관, 연간 군사행동 계획 교환, 군사행동 제한에 대한 규정, 규정 이행과 검증 메커니즘, 군 지도부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연계망 구성, 연례이행 평가회의(AIAM) 개최, 군사정보의 교환, 지역 위기 상황에 대한 안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안보협력포럼(FSC, Forum for Security Council)은 유럽 전역에 걸쳐 안보와 안정의 강화를 위해 군사력 통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 1. 설립] 안보협력포럼은 1992년에 채택된 헬싱키 문서(Helsinki Document)의 5장(Charter V)에 의해 설립되었다. 헬싱키 문서는 군사력 통제, 무장해제, 신뢰안보구축 등에 대한 의무 조항들을 조화시키고, 1992년 비엔나 문서(the Vienna Document)의 발전, 군사정보의 세계적 교환에 대한 규범(Regime) 형성, 군사력 억제를 위한 협력, 지역 이슈들, 군사력 계획 등에 관한 토의와 협의를 수행한다. 안보협력포럼은 특별위원회와 분쟁예방협의회(CPC)로 구성된다. 1993년에 분쟁예방협의회가 해체되고, 2년 후 특별위원회가 안보협력포럼으로 개칭

  • 1950년대 소비에트연방(USSR,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전 유럽 안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1954년 2월 소비에트연방의 몰로도프(Molodov) 외무장관에 의하여 미국·영국·프랑스·소비에트연방 4개 국 외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유럽집단안보조약(European Treaty on Collective Security in Europe)’의 체결 등이 포함된 제안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서방 측은 이 제안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약어)의 해체와 유럽지역 안보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소비에트연방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후 1950년~1960년대에 걸쳐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zawa Treaty Organization) 간의 대결 및 긴장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전 유럽을 포괄하는 안보협력회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조정 및 중재재판소(Court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는 1992년 12월에 체결된 유럽안보협력기구 조정 및 중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상의 분쟁해결 담당기구이다. 조정 및 중재재판소는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스위스 제네바(Geneva)에 소재한다. [ 1. 특징] 유럽안보협력기구 조정 및 중재재판소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제도라기보다는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관련된 기구이며, 완전히 자립된 국제조약 형태로 법적 구속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정 및 중재재판소는 영구적인 기구가 아니며, 분쟁이 제소될 경우에만 개별조정위원회(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 혹은 개별중재재판소(ad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는 1990년 11월에 개최된 파리(Paris) 정상회의에서 ‘자유선거사무소(Office for Free Elections)’ 설립이 결정된 후, 1992년 1년에 개최된 프라하(Praha) 이사회에서 인권 분야의 실질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선거사무소에 추가 임무를 부여하면서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로 이름을 바꾸었다. 민주제도인권사무소는 폴란드 바르샤바(Warszawa)에 소재한다. 민주제도인권사무소는 민주적인 선거 촉진을 위해 선거참관(election observing) 활동을 벌이며, 민주화 활동을 위해 법치, 양성평등, 이민 및 이전의 자유, 입법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구(舊)사회주의 국가의 민주체제 및 제도로의 이행 지원을 비롯하여, 인권 및 기본권 보장 이행 감시, 관용 및 비차별, 집시문

  •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은 1990년 11월 19일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파리(Paris) 정상회의에서 서명되었으며, 1992년 7월 17일에 발효되었다. 1999년 11월, 이스탄불(Istanbul) 정상회의에서는 개정조약이 서명되었다.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6개국,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zawa Treaty Organization) 및 소비에트연방국가 등 30개국이 동의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을 향유하고 있다. [ 1.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의 주요 내용]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양 진영이 보유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5개 범주로 나누어 각각 보유 상한을 설정하였다.

  • 양성평등(Gender Issue) 문제는 1998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양성평등 문제는 여성참여 확대(Gender Mainstreaming)와 양성평등 인식 제고(Gender Awareness)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해함으로써 유럽안보협력기구 모든 조직에서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역할은 성 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양성평등 문제들을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의 다양한 활동으로 통합시켜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Non-Goverment Organization)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하에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여성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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