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제1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다. 10대 총선에서는 낙선하였고, 이후 1988년 13대 총선에서 노원구 갑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이후 14, 15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었다. 15대 국회에서는 상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았다.
한때 이회창의 측근 7인방 중 한사람이었으나, 1996년 초 건설교통위원장 재직시 김포 매립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6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에 반발해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겨[1]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0년 9월 1일 1심에서 징역 5년형 추징금 1억 2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2] 이후 2001년 1월 9일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추징금 1억 2천만원으로 감형되었다.[3]2001년 5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 2천만원의 원심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