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gks.org   »   [go: up one dir, main page]

신축빌라 하자가 생겼을때는

Page 1

지음 곽현덕

신축빌라 하자가 생겼을때는



신축빌라 하자가 생겼을때는 발행처 집앤사람

C o n t e n t s

06

하자 보수란 무엇일까요?

10

어느 부분까지 하자가 인정될까요?

14

하자 보수 예치금 청구는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입주할 때는 완벽해 보였던 우리 빌라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곳저곳 하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 보일러의 배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단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등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하자 처리 방법이 아파트와는 달라 하자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시공사(건축주)를 통한 보수 요청입니다. 그렇지만 분양 완료 이후의 일들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 속 끓이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은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신축 빌라의 입주자라면 하자 보수 예치금을 신청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03


04


05


하자 보수란 무엇일까요?


07


하자보수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 (아파트, 빌라 등)의 사업주는 하자이행 보증기관에 주택건축비의 (토지비용 제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담보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보증기간에 하자보증금을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의 3%를 예치하게해 건축주가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입주자가 예치금의 일정 부분을 신청 후 직접(보수업체선정) 수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 하자 발생 시에 보수에 대한 1차 책임은 시행사(건축주)에 있기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들은 회의를 통해 시행사(건축주)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시간이 미뤄지거나 책임을 회피할 시 예치된 하자보수예치금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08

하자 보수란 무엇일까요?

청구하여 입주민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하자보수업체)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09


어느 부분까지 하자가 인정될까요?


건축물 하자의 기준은 당연히 입주자와 시행사가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하자인데 시행사가 보기에는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자보수의 책임기간과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하자보수예치금은 1~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연차별로 규정되어있는 보증금의 % 차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가 10억이라면 3,000만 원이 예치되었고 1년 차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 원의 10% 3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하자가

11


없을 시 연차별로 해당되는 금액이 다시 시행사(건축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집의 하자가 보인다면 바로바로 연도가 지나기 전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자 발생 시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류 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 하자 보수 업체를 통해서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부분까지 하자가 인정될까요? 12


13 13


그렇다면 하자 보수 예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하자 보수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 간단히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주자 반상회를 통해 동 대표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하자 보수 요청을 하시려면 동별로 반상회를 통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세대별로 필요한 서류 모으기 등 간단한 업무 수행과 차후 입금을 받으실 동 대표님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2. 의견이 모아지셨으면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쉽다면 쉬울 수도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업체 검색은 쉬우나 차후 A/S도 확실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하겠죠.

3.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하자관련 접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5


4. 관할 시, 구청에서 하자이행증권 신청 및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5. 전물 건축사가 하자 실사를 합니다. 진짜 하자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6.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게 보증보험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7. 보증금 수령 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있으며 건축주는 3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일정이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제 신축빌라에 하자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세요~

16

그렇다면 하자 보수 예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가 주민 동의를 통해 건축주(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수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