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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노동자건강검진지원제도연구보고서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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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보고서는 2020년 고용노동부 단체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2020. 12.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에 의한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및 건강 검진 지원 시범사업 연구보고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 병 호


연 구 진 사업총괄책임자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책임연구원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동연구원

정경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

공동연구원

최 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공동연구원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공동연구원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연구보조원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연구보조원

강선영

간호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연구보조원

임혜영

연출감독

연구보조원

이진환

촬영감독

자문

이종수

경영학 박사, 노무법인 화평 대표노무사


목 차 I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연구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연구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3.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 설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 면접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건강검진 시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II 설문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 기본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 인구학적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 업무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가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 일반 노동조건 및 뇌심혈관질환 부담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 노동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 야간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 주휴일 및 연차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4)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5) 노동 밀도 및 노동 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6) 뇌심혈관질환의 업무부담 인자 및 뇌심혈관질환 유병율 · · · · · · · · · · · · · · · · · · · · · · · 26 3. 노동 안전보건 및 작업 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4. 스트레스 원인과 정신 신체적 건강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 직무스트레스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부정적 행동경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4 -


3) 고위험 음주와 니코틴 의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4) 불안 증상 및 우울 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5) 수면 장애 및 위장 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6) 근골격계 증상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5. 영화스태프 건강검진 실태와 검진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6.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III 면접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1. 건강검진 관련 면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2. 설문지 보완 면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IV 건강검진 시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V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1. 영화 스태프의 노동 환경과 업무 부담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1)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2) 직무스트레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2. 영화 스태프의 건강상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1) 뇌심혈관 질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2) 정신 심리적 질환과 행동 장애적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3) 소화기 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4) 근골격계 질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 5 -


3. 영화 스태프의 건강검진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4.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노동자 건강검진 누락에 대한 해결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137

VI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1.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공단 일반 건강검진 제도 보완 · · · · · · · 139 2.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제도 보완 · · · · · · · · · · · · · · · 143 1)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2)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4.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5. 영화진흥위원회, 건강진단 지원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6.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 체제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 · · · · · · · · · · · · · · · · · · · 156

VII 부록(영화산업 노동자의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검진 필요성 설문지) ·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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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성별 및 연령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표 2. 담당 업무, 직급 및 영화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표 3.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표 4. 업무 시의 평균 노동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표 5. 최근 3개월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표 6. 노동부의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법적 기준 해당여부> · · · · · · · · · · · · · · · · · · · · 21 <표 7. 야간작업 시간 및 야간작업 위험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표 8. 주휴일 및 연차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표 9. 휴식 시간 및 휴게 공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표 10. 노동 밀도 및 노동 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표 11. 뇌심혈관질환의 업무부담 가중 인자 및 만성질환 유병률> · · · · · · · · · · · · · · · · · · · · · · · · · 28 <표 12. 노동 안전보건교육과 정보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표 13. 응급의료 체계 및 안전보건 위험상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표 14. 영화 스태프 성별 직무스트레스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표 15.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요인 하위영역 및 환산점수 여성 참고치와 여성스태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표 16.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요인 하위영역 및 환산점수 남성 참고치와 남성스태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표 17. 직장 내 부정적 행동 경험 문항 점수 및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 · · · · · · · · · · · · 40 <표 18. 고위험 음주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표 19. 니코틴 의존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표 20. 불안 증상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표 21. 불안증상과 주 52시간 초과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표 22. 우울증상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표 23. 우울증상과 주 52시간 초과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표 24. 수면 장애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표 25. 불면 증상과 주 52시간 초과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표 26. 소화 장애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표 27. 소화기 증상과 주 52시간 초과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표 28. 지난1년 간 근골격계 통증유무와 통증 있으나 일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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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 산재로 치료받지 않은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표 30. NIOSH 근골격계 증상 기준에 따른 증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표 31. 담당 업무별 근골격계 증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표 32.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표 33. 영화 업무중 건강검진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표 34. 영화업무 중 받은 건강검진의 종류와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표 35. 제작사의 건강검진 안내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표 36. 영화작업시의 직장 건강검진 경험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표 37. 영화일 중 건강검진 경험과 직급,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 · · · · · · · · · · · · · · · · · · · 72 <표 38. 건강검진 미 수검의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표 39. 건강검진 필요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표 40. 건강검진 미 수검 해결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표 41.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대한 영화 스태프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표 42.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진행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표 43. 야간작업 건상 장애 유발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표 44.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항목과 문진표(야간작업 종사자)> · · · · · · · · · · · · · · · · · 124 <표 45.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표 46. 건강검진 운영세칙 (보건복지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표 47.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해석지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표 48.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표 49. 단속적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지원 대상) 제안> 151 <표 50. 영화스태프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 <표 51. 영화스태프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개정 제안>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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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그림 1. 성별 비율>

목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그림 2. 담당업무 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그림 3. 직급 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그림 4 영화 경력 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그림 5. 하루 평균 노동시간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그림 6.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그림 7. 주 52시간을 초과한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그림 8.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그림 9. 연차 휴가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그림 10. 만성 질환 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그림 10-1. 안전보건교육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그림 10-2. 성희롱예방교육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그림 10-3. 직장내괴롭힘 교육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그림 10-4. 유해물질 정보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그림 11. 폭염 한랭 등의 휴식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그림 12. 안전 보건상의 업무 중지 경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그림 13.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그림 14. 직급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그림 15. 성별 고위험 음주 대상자(K-AUDIT 13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그림 16. 성별 니코틴 의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그림 17. 업무부서에 따른 불안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그림 18.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불안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그림 19. 업무부서에 따른 우울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그림 20.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우을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그림 21. 야간작업 여부에 따른 불면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그림 22. 업무부서에 따른 불면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그림 23.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불면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그림 24. 야간작업 유무에 따른 소화불량 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그림 25.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소화불량 증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그림 26. 근골격계증상의 산재 미시행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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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근골격계증상 관리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그림 28. 근골격계증상 치료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그림 29. 업무별 근골격계 관리대상자(기준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그림 30. 업무별 근골격계 치료대상자(기준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그림 31. 영화스태프 총 건강검진(지역+직장등) 횟수 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그림 32. 직장 건강검진 안내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그림 33. 특수건강검진 안내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그림 34. 직급에 따른 직장 건강검진 시행 빈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그림 35. 근로계약에 따른 직장 건강검진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그림 36.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직장 건강검진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그림 37. 직장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그림 38. 지역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그림 39. 건강검진 필요항목 1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그림 40. 검진사각 해결 조치 1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그림 41.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그림 42.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홈페이지 이미지)> · · · · · · · · ·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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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영화진흥위원회1)에 따르면 영화산업 특성상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일 년 평균 두 개의 작품에 참여하고, 한 작품 당 평균 4.7개월간 고용되는 형태를 띤다고 한다. 영화스태프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12.3시간, 22시 이후 야간근무는 주당 3.22일, 주당평균 노동시간은 65.6시간2), 주당 평균 야간 노동시간은 21.3시간3)에 달하는 불규칙한 장시간노동이 고착돼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동작, 중량물작업, 사고위험, 야간작업, 수면부족 등 영화제작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발병 위 험·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검진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 중 하나이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건강검 진은 2년에 1회, 직장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 회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 고의성이 있을 때는 사업주에게 10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영화스태프의 건강관리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76.09%(통계청, 2019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스태프 안전보건실태조 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2019)에서 영화스태프의 4대보험 가입은 표준근 로계약 이후 개선되었음에도 73.1% 수준에 머물고, 이 중 지역과 직장, 개 1)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 정부기관이며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조 에 근거하여 마련된 기관이다. 2) 5.33일×12.3시간 (1주 평균 노동일수 5.33일, 1일 평균 노동시간 12.3시간) 3) 3.22일×6.6시간 (1주 평균 야간노동일수 3.22일, 1일 평균 야간노동시간 6.6시간), 2018 년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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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검진을 모두 합해 33%만이 최근 2년 이내 1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속적 노동특성이 있는 영화산업종사자들이 직업적 위 험·유해요인에도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이유를 밝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화스태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해 영화스태프의 노동조건,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정신·신체적 질환 을 알아하고,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나아 가 영화스태프가 보다 건강하게 일하는 노동조건과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화스태프 200명에 대한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검진의 필 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건강검진 시범대상자인 영화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 (서면 및 인터뷰)의 실태조사 진행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화 제작이 급감(평년 80여편 제작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 6편 제작 진행됨) 하였고, 제작현장내 엄격한 방역지침(외부인원 출입제한 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된 건강검진 시범사업으로 출장검진이 여의치 않아 전국영화산업노동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일부 제작사 제작작품 스태프의 24명에 대한 일 반·특수검진을 진행하였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초 계획된 검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변경신청이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통 해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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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조사 코로나19로 200명에 대해 비대면 방식의 우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고, 상세항목은 조사결과에서 설명하였다. 일반사항 / 노동조건 / 노동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 스트레스요인과 정신신체적 건 강상태 / 음주 및 흡연습관/불안 및 우울장애/근골격계질환 증상 / 수면장애 및 소 화기계 질환 / 건강검진 상태와 필요성

2) 면접조사 설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조사 이후 설문조사내 용을 보완하고, 건강검진 실태와 미수검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 안을 모색하고자, 사용자측 3명, 정부측 1명, 노동자측 9명 중 5명은 유선 전화상으로, 8명은 대면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공통질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면접자 일반사항 / 건강검진 수검 또는 미수검 경험과 이유 /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 한 문제의식이나 요구하지 않은 이유 /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대책 / 검진시행 을 위한 현실적인 시간적 여유 / 작업 시 휴식공간여부 /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 방교육의 실효성과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의 필요성 / 사건발생시 대처현황 / 근골격 계질환 등 산재신청 여부 및 산재기피 이유 /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해소방안 등

3) 건강검진 시범사업 출장검진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일괄 진 행하였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건강검진: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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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검진: 직업력 노출력 조사, 주요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시범사업으로 200명가량 건강검진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 하여 24명에 대하여만 시행하였다. 영화‘압구정 리포트’ 촬영의 프리프로덕 션 스태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공단 직장 일반건강검진과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동시에 검진한 인원은 16명, 공단 직장건강검진만 시행한 인원은 2명이었으며, 기존에 공단 검진 또는 개별 건강검진을 받아 야간작 업 특수건강검진만 시행한 인원은 6명이었다. 적은 인원수로 혈액검사 등의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이용한 정밀 분석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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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 분석 1. 기본 사항 1) 인구학적 사항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화 스태프의 총인원은 204명이었다. 성별 구성은 남 성 110명(55.3%), 여성 89명(44.7%)이었고, 나이는 20대 34.5%, 30대 41.9%, 40대 22.1%, 50대 이상 1.5%로 30대가 주 연령 대를 형성 했다. 평균 나이는 33.7세로 일반적인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에 비해 젊다 고 볼 수 있다. <표 1. 성별 및 연령대> 대상 총인원 성별

나이

204명 남성

110명 (55.3%)

여성

89명 (44.7%)

20대

70명 (34.5%)

30대

85명 (41.9%)

40대

45명 (22.1%)

50대 이상

3명 (1.5%)

평균 나이

33.7세

<그림 1. 성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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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결측 5명


2) 업무관련 사항 설문 대상자의 담당업무 분포는 제작 24.4%, 연출 19.4%, 미술 13.4%, 촬 영 11.4%, 조명 5.4%, 기타 4.5%, 시나리오 3% 순이었으며, 기타는 예고 편, 배급, 연기, 음악, 광고, 회계, 매니저 등의 업무였다. 직급은

1st 28.4%, 감독 14.7%, 2nd 12.2%, 3rd 11.7%, 4th 4.6%, 5th

4.6%, 수습 3.0% 순이었다. 기타 20.8% 이었다. 기타에는 미술소품, 제작 실장/부장, 각본/스크립터, 회계, PD 등으로 일반적인 직급에 포함되지 않 는 형태가 상당 수 있었다. 영화 경력은 5년~10년 미만 경력이 27.2%, 1년~5년 미만 경력이 26.8%, 10년~15년 미만이 19.7%, 15년~20년 미만이 17.2%, 20년 이상이 7.1% 순이었으며, 평균 경력은 8.9년 이었다. <표 2. 담당 업무, 직급 및 영화 경력>

담당업무

시나리오

6명 (3%)

제작

49명 (24.4%)

연출

39명 (19.4%)

촬영

23명 (11.4%)

조명

11명 (5.4%)

미술

27명 (13.4%)

세트

0명

소품

4명 (2.0%)

분장

5명 (2.5%)

의상

2명 (1.0%)

녹음

7명 (3.5%)

그립

8명 (4.0%)

편집

6명 (3.0%)

특수효과

0명

스틸/메이킹

1명 (0.5%)

CG

2명 (1.0%)

후반작업(사운드/색보정)

2명 (1.0%)

기타

9명(4.5%, 예고편, 배급, 연기, 음악, 광고, 회계, 매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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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영화경력

감독

29명 (14.7%)

1st

56명 (28.4%)

2nd

24명 (12.2%)

3rd

23명 (11.7%)

4th

9명 (4.6%)

5th

9명 (4.6%)

수습

6명 (3.0%)

기타

41명(20.8%, 미술소품, 제작실장/부장, 각본/스크립터, 회계, PD)

1년 미만

4명 (2.0%)

1-5년 미만

53명 (26.8%)

5-10년 미만

54명 (27.2%)

10-15년 미만

39명 (19.7%)

15-20년 미만

34명 (17.2%)

20년 이상

14명 (7.1%)

평균

8.9년

<그림 2. 담당업무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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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급 빈도>

상 20 년

만 0년 15 -2

10

만 -1 5년

만 51

0년

만 미 15년

1년

<그림 4 영화 경력 빈도>

3)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가입 설문 대상자의 80.9%가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68.7%가 4대 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3.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예

161명 (80.9%)

아니오

38명 (19.1%)

136명 (68.7%)

아니오

62명 (31.3%)

근로계약 작성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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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노동 조건 및 뇌심혈관질환 부담 요인 1) 노동 시간 설문 대상자의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 시간이었으며,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1주일 평균 노동 시간은 50.2 시간 이었다. <표 4. 업무 시의 평균 노동시간> 잔업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 [식사, 출퇴근시간 제외]

10.3시간

잔업을 포함한 1주일 평균 노동시간 [식사, 출퇴근시간 제외]

50.2시간

최근 3개월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횟수는 월 1주 이하가 26.7%, 월 2~3주 가 18.4%, 매주가 11.3% 이었으며,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1주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인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6.5% 이었다.

< 그림 5. 하루 평균 노동시간 분포>

<그림 6.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분포>

1일 평균 = 10.3시간

1주 평균 = 50.2시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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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근 3개월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횟수>

1주 52시간을 초과한 횟수

매주

월 2-3주

월 1주 이하

없음

22명 (11.3%)

36명 (18.4%)

52명 (26.7%)

85명 (43.6%)

<그림 7. 주 52시간을 초과한 횟수>

2) 야간작업 야간작업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은 다음과 같은 두 개 항목이다.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 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 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두 항목 중 하나에 포함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영화 스태프의 경우 영화 노동자로 근무하는 동안 불규칙적인 야간작업이 반복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 대한 평가나 야간작업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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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건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문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에 속하는 인원은 83명으로 44.9%이었 다. <표 6. 노동부의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법적 기준 해당여부> 야간 특검 해당

83명 (44.9%)

야간 특검 비해당

102명 (55.1%)

<그림 8.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해당 여부>

영화 스태프의 야간작업 시간 및 야간작업 위험요인을 보면 1주일 평균 야 간작업 시간은 평균 14.2 시간 이었고, 야간작업 이후 다음날 업무시작 시 간까지의 시간은 평균 11.2시간 이었다. 미국 CDC 산하의 국립 직업안전위생연구소(NIOSH)는 교대근무와 야간작 업에 대한 지침에서 야간작업 후 다음 작업 전까지는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 무지침에서도 야간작업 노출 평가로 야간작업 이후 다음출근까지의 휴식시 간이 11시간 미만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설문 대상자에서 야간작업이후 다음날 업무시간까지의 시간이 11시간 이내 인 경우는 54.3%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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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야간작업 일수 또한 야간작업의 건강영향에 중요한 부분으로 산업안 전보건공단의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H-22-2011)에 따르면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야간작업은 연속하 여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설문 대상자 중에서 연속 야간작업이 3일 이상인 경우는 37.1%였다. 야간작업 중 휴식이나 사이 잠을 잘 수 있는 휴식시간의 확보 및 휴식공 간의 확보 역시 중요하며,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도 야간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문진 항목으로 포함되어있다. 설문대상자에서 야간작업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는 82.5% 이었으나, 수면이 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50.1%였다. 최근의 영화 작업 시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 이었다. <표 7. 야간작업 시간 및 야간작업 위험 요인> 1주일 평균 야간작업 시간(야간 작업 시)

평균 14.2시간

야간작업 이후 다음날 업무시작 시간까지의 시간

평균 11.2시간

야간작업 이후 다음날 업무시작 시간까지의 시간이 11시간 이내인 경우

94명 (54.3%)

연속해서 야간작업하는 날이 있었다면 평균 며칠

연속야간 없음

2일

3일

4일

5일 이상

64명 (33.0%)

58명 (29.9%)

38명 (19.6%)

28명 (14.4%)

6명 (3.1%)

있음

없음

156명 (82.5%)

33명 (17.5%)

있음

없음

89명 (50.1%)

88명 (49.9%)

야간작업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휴식 시간이 있다면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평균 수면시간

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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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일 및 연차휴가 영화 스태프의 근무 중 주휴일은 86.9%에서 있었으며, 주휴일의 주기는 평균 5.9일이었다. 연차휴가는 82.4%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1순위 1위로는 기타 항목이었으며, 이는 대부 분 입사 1년 미만이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이었다. 현행 근로기본법 제60조 2항에서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내용이 제작사를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으로 판단되며, 영화 업무 특성상 작업일의 조절이 힘든 부분도 영향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1순위 2위 및 2순위 1위 항목은 부서 내 인력부족 이었으며 2순위 2위 항목은 휴가 시 동료의 부담 증가였다. 이 부분들은 영화 스태프의 영화업무시 인력여유 상황을 반영하며, 1주일 평균 50시간가량의 장시간 근로 내용과 연계되어 영화 스태프의 건강에 장 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 <표 8. 주휴일 및 연차휴가> 주휴일(실제 일하지 않는 날)

있음

없음

172명 (86.9%)

26명 (13.1%)

있다면 평균 몇일에 한번 연차휴가 사용

1 순위 연차/조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2 순위

평균 5.9일 있음

없음

35명 (17.6%)

164명 (82.4%)

기타 (입사 1년 미만으로 생각해서 등)

47명 (29.4%)

부서 내 인력부족

41명 (25.6%)

업무량이 많아 연차 사용할 틈이 없음

33명 (20.6%)

부서 내 인력부족

31명 (15.2%)

휴가 쓰면 동료의 부담이 커져서

25명 (12.3%)

업무량이 많아 연차 사용할 틈이 없음

22명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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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차 휴가 사용 유무>

4) 휴식 시간과 휴게 공간 설문 대상자 중에서 식사시간 이외 업무 중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는 45.6% 이었다. 2019년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정책보고서(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의 내용 중 영화 종사자들의 가장 위험한 요인 2순위로 폭염, 추위 등이 조사되었고, 영화 종사자들의 건강보호와 현장 안전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1순위 2위가 휴게시간 보장이었음을 확인할 때, 업무 시간과 노동 강도를 고려할 때 휴식시간의 확보가 부족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식 시간이 있다면 정해지는 방식은, 기본 휴식시간이 미리 정해지는 경 우는 15.5%에 불과 하였으며, 대다수의 경우(62.7%) 촬영 상황에 따라 그 때 그때 결정되는 형태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미리 고려한 작업 조절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휴식 시 추위나 더위를 막아줄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는 45.3%에 불과하 여, 업무 과정의 물리적 스트레스를 유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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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휴식 시간 및 휴게 공간> 식사시간 이외 전체 업무 중 휴식시간

휴식 시간이 있다면 정해지는 방식

있음

없음

89명 (45.6%)

106명 (54.4%)

기본 휴식시간이 정해짐 17명 (15.5%)

휴식 시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거나, 앉을 수 있는 별도의 휴게 공간

촬영상황에 따라 결정 69명 (62.7%)

기타 24명 (21.8%)

있음

없음

78명 (45.3%)

94명 (54.7%)

5) 노동 밀도 및 노동 강도 영화 스태프의 노동 강도 평가에서 업무 중 실제 일하는 시간과 여유시간 의 비율은 82.7% : 17.3%로 파악 되었으며, 일반적인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 밀도로 판단되었다. 평소 작업의 세기에 대한 주관적 평가정도는 아래의 기준 도표와 같이 “아 주 편함‘을 6점, ’최대로 힘듦‘을 20점으로 하는 분포도 상의 평가 기준을 이용 할 때 13.4점으로, 힘듦을 상회하는 정도로 평가되었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아주

약함

편함

중간

약간 힘듦

많이

매우

최대

정도

힘듦

힘듦

힘듦

힘듦

작업 후 육체적으로 지치는 정도는 항상 있음 14.1%, 자주 있음 44.7% 로, 과반 수 이상의 58.8%에서 작업 후 육체적으로 항상 또는 자주 지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작업 후 정신적으로 지치는 정도는 항상 있음 21.9%, 자주 있음 43.2%로, 역시 과반 수 이상의 65.1%에서 작업 후 정신적으로 항상 또는 자주 지치 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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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노동 밀도 및 노동 강도> 실제 일하는 시간과 여유 시간의 비율 평소 작업의 세기 (힘든 정도)

평균 실제 작업시간 비율

82.7%

여유시간 비율

17.3%

평균 힘든 정도 : 13.4 (아주 편함 6, 약함 8, 중간 10, 약간 힘듦 12, 힘듦 13, 많이 힘듦 15, 매우 힘듦 17, 최대 힘듦 20)

육체적 지치는 정도 작업 후 육체적/정신적 지치는 빈도 정신적 지치는 정도

전혀 없음

2명 (1.0%)

어쩌다 한번 있음

80명 (40.2%)

자주 있음

89명 (44.7%)

항상 있음

28명 (14.1%)

전혀 없음

5명 (2.6%)

어쩌다 한번 있음

62명 (32.3%)

자주 있음

83명 (43.2%)

항상 있음

42명 (21.9%)

6) 뇌심혈관질환의 업무부담 인자 및 뇌심혈관질환 유병률 뇌심혈관질환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발병하나, 그 중 업무관 련 요인으로는 장시간근무, 교대제 및 야간근무, 높은 노동 강도, 휴일의 부족, 업무적 스트레스, 한랭 온도변화 등의 물리적 요인 및 일산화탄소와 이황화 탄소 등의 화학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업 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근로복지공단 제 2018-2호)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 요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 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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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 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한다. 영화 스태프의 경우 월 평균 1주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인원이 전체 의 과반수가 넘는 56.5% 임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질환의 기본적 업무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이 필요하다. 업무시간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상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월 평균 3일 이하)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하루 평균 취급 장비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 이 큰 업무로 볼 수 있다. 이 중 영화 스태프에서 업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항상 있거나 자 주 있는 경우가 각각 28.1%, 34.2%로, 62.3%의 설문 대상자가 항상 또는 자주 업무일정의 예측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로 휴일이 부족한 경우는 29.1%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취급 장비의 누적중량이 250kg이상으로 대표적으로 육체적 강도 가 높게 평가되는 영화 스태프는 21.1% 이었다. 설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다양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폭염, 한랭 등의 물리적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가 큼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정책보고서(전국영화산업노동조 합)의 내용 중 영화 종사자들의 가장 위험한 요인 2순위로 폭염, 추위 등이 평가되었음을 고려하면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도 일반적으로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뇌심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유병율은 고혈압 7명 3.5%, 당뇨병 6명 3.0%, 고지혈증 8명 3.5% 이었으며, 기타 질환이 2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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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질환은 뇌심혈관질환 위험질환보다는 근골격계질환이 10명으로 근골 격계 만성질환의 유병이 높은 것으로 추측 되었다. 영화스태프 평균 연령이 33.7세임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영향조사(질병관리 청, 2018)상의 30대의 고혈압 유병율인 11.7%와 30대의 고지혈증 유병율 12.3% 보다는 낮았으나, 30대의 당뇨병 유병율 2.5%(질병관리청, 2018)보 다는 높았다. 하지만 설문 대상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유병율이 2018 년 국민건강영향조사 30대의 유병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설문 대상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한 매우 낮은 건강검진 시행율을 보이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는 고혈압 인지율에 의존하고, 일반적 으로 30-40대의 고혈압 인지율은 36.1%로 보고되기도 하였다4). 고혈압의 인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 쁜 경우, 2년 이내 혈압측정을 실시한 경우로 보고 보고되었고, 특히 최근 2년 이내 혈압 측정은 건강검진과 관계가 있어 혈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고혈압 인지율은 낮아지게된다5). 이는 고지혈증에도 적용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뇌심혈관질환의 업무부담 가중 인자 및 만성질환 유병률> 근무 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

월 평균 휴일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일 및 휴차 포함)이 3일 이하

작업 중 취급 장비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

간혹 있다

종종 있다

항상 있다

1명 (0.5%)

74명 (37.2%)

68명 (34.2%)

56명 (28.1%)

아니다

그렇다

141명 (70.9%)

58명 (29.1%)

있다

아니다

130명 (65.7%)

68명 (34.3%)

하루 누적 총중량 250kg 이상

43명 (21.1%)

4) 30-40대 성인의 고혈압 관리율과 혈압 검진과의 관계, 오명은 등, Korean J Health Promot 2013;13(2):61-68 5) 30-40대 성인의 고혈압 관리율과 혈압 검진과의 관계, 오명은 등, Korean J Health Promot 2013;13(2):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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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또는 뇌심혈관 질환

있음

뇌졸 중

심근 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증

기타 만성질 환

총계

2명 (1.0%)

7명 (3.5%)

6명 (3.0%)

8명 (4.0%)

28명 (14.0%)

51명 (25.5%)

없음

149명 (74.5%)

<그림 10. 만성 질환 빈도>

3. 노동 안전보건 및 작업 환경 최근 2년간 노동 안전보건교육을 제작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38.5%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 해서는 16.6%가 최근 2년간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36%가 역시 최근 2년간 받지 못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의무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정기안전보건교육과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및 76조의3에서 권고 되고 있 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비해, 현장에서 의무 조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은 68.7%에서 최근 2년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조사 되었다. 특수효과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촬영 현장에서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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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대한 정보는 장기적으로 영화 스태프의 건강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노동 안전보건교육과 정보제공> 반 수 이상 제작사에서 받았다

매번 받았다

최근 2년간

없다

반 수 이내 제작사에서 받았다

영화작업 시 제작사들로부터 안전보건교육

74명 (38.5%)

35명 (18.2%)

22명 (11.5%)

61명 (31.8%)

영화작업 시 제작사들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33명 (16.6%)

44명 (22.1%)

26명 (13.1%)

96명 (48.2%)

영화작업 시 제작사들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72명 (36%)

32명 (16%)

29명 (15%)

66명 (33%)

영화작업 시 제작사들로부터 유해물질에 대해서 정보 제공

136명 (68.7%)

20명 (10.1%)

24명 (12.1%)

18명 (9.1%)

<그림 10-1. 안전보건교육 제공>

<그림 10-2. 성희롱예방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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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직장내괴롭힘 교육 제공>

<그림 10-4. 유해물질 정보 제공>

최근의 영화작업에서 사고발생시 이송 가능한 응급의료체계가 있었던 경우 는 58.2%였고, 폭염, 한랭, 미세먼지 심각단계 등 업무 환경적 건강위험 상 황에서 휴식이 있었던 경우는 35.4%이었다. 업무 환경적 건강위험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노동부나 기상청의 가 이드라인을 근거로 기준삼아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1%에 불과하며, 대부분 은 촬영 시 제작사의 자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휴식이 정해진다고 하였다. 2019년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정책보고서(전국영화산업노동조 합)에서 영화 종사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업무적 요인의 1순위 2위가 폭염, 추위 등(43.0%)이었음을 고려하면, 영화 스태프에서 날씨나 환경적 위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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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의무적으로 규정되거나 현장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안전보건상의 문제로 인한 업무중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8%로 조사 되었다. <표 13. 응급의료 체계 및 안전보건 위험상황 관리> 사고발생 시 이송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폭염, 한랭, 미세먼지 심각단계 상황에서 휴식 여부

있다면 휴식이 정해지는 방식

안전 보건상의 문제로 인한 업무중지 경험

없다

있다

82명 (41.8%)

114명 (58.2%)

없다

있다

128명 (64.6%)

70명 (35.4%)

노동부나 기상청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촬영 등 제작사의 판단에 따라

기타

2명 (1.0%)

72명 (35.3%)

2명 (1.0%)

없다

있다

147명 (74.2%)

51명 (25.8%)

<그림 11. 폭염 한랭 등의 휴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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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안전 보건상의 업무 중지 경험>

4.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1) 직무스트레스 평가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6) 중 단축형을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은 총 7개 영역(직무 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24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리환경 영역의 3문항을 추가하여 총 27문 항으로 평가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8개의 영역에 대한 조작 적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 가, 업무 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무요구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시간적 압박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게 된다.

업무량 증가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과도한 직무부담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업무다기능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6)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연구, 200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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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율”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 수행권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직무자율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기술적 재량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기술적 재량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직무수행권한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직무수행권한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조직체계”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 리적 의사소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조직체계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우리 직장(회사)의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조직의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 내 갈등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합리적 의사소통 결여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관계갈등”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 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관계갈등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동료의 지지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사의 지지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반적 지지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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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불안정”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 회, 고용불안정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무불안정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상 부적절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존중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기대보상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기술개발기회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직장문화”는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 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한다. 직장문화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집단주의문화(술자리 등)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직장문화(직무갈등)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직장문화(합리적 소통결여)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 수직적이다.

성적차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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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자가 처해있는 일 반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서,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 염, 신체부담 등을 말한다. 물리환경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공기오염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작업방식의 위험성

작업방식이 위험하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신체부담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해야 한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해 1-2-3-4-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문항은 1-2-3-4 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은 문항은 4-3-2-1로 재입력하여 개별 문항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 점수를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비교 평가하였다. 실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총점을 한국표준집 단의 스트레스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영역별 점수만 한국표준집단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다.

직무스트레스 환산식

각 영역별 환산 점수 = (실제 점수 – 문항 수) ☓ 100 / (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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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영화 스태프 성별 직무스트레스 점수> 환산 점수

설 문 내 용 여성 (89명)

남성 (110명)

직무요구도

60.2

57.7

직무자율성

44.3

41.9

관계갈등

35.1

32.6

직무불안정

48.9

52.0

조직체계

43.6

41.4

보상부적절

47.9

41.3

직장문화

41.2

36.8

물리적 환경

50.7

51.5

<표 15.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요인 하위영역 및 환산점수 여성 참고치와 여성스태프 비교> 여성 참고치 항목

중위수 하위 25%

하위 50%

상위 50%

상위 25%

직무요구

58.3

50.0 이하

50.1-58.3

58.4-66.6

66.7 이상

직무자율

58.3

50.0 이하

50.1-58.3

58.4-66.6

66.7 이상

관계갈등

33.3

-

33.3이하

33.4-44.4

44.5 이상

직무불안정

33.3

-

33.3이하

33.4-50.0

50.1 이상

조직체계

50.0

41.6 이하

41.7-50.0

50.1-66.6

66.7 이상

보상부적절

44.4

44.4 이하

44.5-55.5

55.6-66.6

66.7 이상

직장문화

33.3

33.3 이하

33.4-41.6

41.7-50.0

50.1 이상

물리환경

44.4

33.3 이하

33.4-44.4

44.5-55.5

55.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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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요인 하위영역 및 환산점수 남성 참고치와 남성스태프 비교> 남성 참고치 항목

중위수 하위 25%

하위 50%

상위 50%

상위 25%

직무요구

50.0

41.6 이하

41.7-50.0

50.1-58.3

58.4 이상

직무자율

50.0

41.6 이하

41.7-50.0

50.1-66.6

66.7 이상

관계갈등

33.3

-

33.3이하

33.4-44.4

44.5 이상

직무불안정

50.0

33.3 이하

33.4-50.0

50.1-66.6

66.7 이상

조직체계

50.0

41.6 이하

41.7-50.0

50.1-66.6

66.7 이상

보상부적절

55.5

33.3 이하

33.4-55.5

55.6-66.6

66.7 이상

직장문화

41.6

33.3 이하

33.4-41.6

41.7-50.0

50.1 이상

물리환경

44.4

33.3 이하

33.4-44.4

44.5-66.6

66.7 이상

27문항의 각 하위영역별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표 14와 같으며, 성별 환산 점수 참고치는 표 15, 표 16과 같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물리 환경” 영역에서 참고치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으며, 남성 노동자의 경우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물리환경”의 영역에서 참고치보다 높은 스트 레스 수치를 보였다. 여성 남성 모두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물리환경” 영역에서의 스트 레스가 참고치의 중위수를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영화부분 스태프 24명에 대한 단축형 직무 스트레스 점수 중 참고치보다 높았던 항목은, 물리환경을 제외한 부분에서 여성은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이었으며, 남성 은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 이었 다7). 당시 물리적 및 환경적 작업환경에 대한 설문은, 매우 열악 1점에서 매우 좋은 5점까지의 평가에서 2.1점으로 열악하다고 평가 하였다. 본 설문의 내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영화방송예술분야 중심으 로-, 20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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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과거 연구를 종합하면, 영화 스태프에서 ”직무 요구“, ”직무불안정“, ”물리환경“ 부분의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 한다. 이는 장시간노동, 휴식시간의 부족, 야간작업 등의 노동 조건과, 지속적인 단기간 계약관계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폭염, 추위 등의 환경적 위험에 적절한 휴식공간의 제공 없이 직접적 노출의 위험이 상존하 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다. 2)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부정적 행동경험 직무스트레스 평가에서 여성 영화스태프의 관계갈등 영역의 스트레스가 참고치보다 높았으며, 도제식 업무와 위계적 관계가 흔할 수 있는 영화 작 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평가를 시행 하였다. 직장 내 약자 괴롭힘 경험은 Einarsen 등8)이 개발하고, 남 웅 등9)이 한국 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부정적 행동 경험 설문지 개정판 ‘Negative Acts Questionnaire Revised(NAQ-R)’을 이용하였다. 22개의 행동에 대하여 대상자의 6개월 동안 경험을 묻는 것으로 ‘전혀 없음/ 한 달에 한번 미만/ 한달에 한번 정도/ 한 주에 한번 정도/ 거의 매일’로 답 하게 되어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최근 6개월 동안 직장 내 약자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기준은 Einarsen 등이 정의한 지난 6 개월간 매주 혹은 매일 다른 동료나 상관으로부터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부 정적 행동을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7과 같이 22개의 직장 내 약자 괴롭힘 측정 항목 중 가장 빈도가 높 은 항목은 ‘누군가 나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였고, 다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업무량’, ‘일과 관련하여 굴욕을 당하거나 8) Einarsen S, Hoel H, Notelaers G. Measuring exposure to bullying and harrassment at work: validity, factor structure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negative acts questionnaire-revised. Work & Stress. 2009;23(1):24-44. 9) Nam W.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bullying and intention to leave among nurses in one university hospital [master's thesis].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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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음거리가 됨’, ‘직장 내에서 의견이 무시됨’,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목표나 기한이 정해진 일 받음’의 순 이었다. 설문 개발자의 정의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해당자는 34명으로 16.8%이었다. 직급에 따른 괴롭힘 피해자는 감독이 2명(6.9%)으로 가장 낮 았으며, 1st가 13명(23.2%)로 가장 높았다. (그림 14). <표 17. 직장 내 부정적 행동 경험 문항 점수 및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NAQ-R(한국어판) 문항

평균

1. 누군가 나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주지 않은 적이 있다.

2.23±1.15

2. 나의 일과 관련하여 굴욕을 당하거나 비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1.65±0.90

3. 나의 자격(증)이나 능력 이하로 일하도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1.50±0.92

4.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어지거나 사소하거나 불쾌한 일로 대체된 적이 있다.

1.56±0.89

5. 직장 내에 나에 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돈 적이 있다.

1.36±0.72

6. 누군가 일하는 동안 나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킨 적이 있다.

1.44±0.79

7. 누군가 나의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이나 비난을 한 적이 있다.

1.35±0.73

8. 누군가 나에게 고함을 치거나 갑작스럽게 화를 낸 적이 있다.

1.55±0.94

9. 손가락질, 개인공간 침해, 밀치기, 길을 가로막기 등으로 위협 받은 적이 있다.

1.12±0.53

10. 직장 내에서 누군가 나의 사직을 종용하는 암시를 준 적이 있다.

1.15±0.53

11. 누군가 나의 실수를 반복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

1.56±0.96

12. 누군가 내가 접근할 때 무시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1.43±0.79

13. 누군가 나의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다.

1.31±0.76

14. 직장 내에서 나의 의견이나 견해가 무시된 적이 있다

1.63±0.84

15.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몹쓸 장난을 친 적이 있다.

1.20±0.55

16.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목표나 기한이 정해진 일들을 받은 적이 있다.

1.63±0.84

17.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비난이나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1.44±0.77

18. 누군가 나의 일에 대해 과도하게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다.

1.43±0.83

19. 복지혜택(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1.20±0.56

20. 누군가 나를 지나치게 귀찮아하거나 괴롭히거나 비꼰 적이 있다.

1.26±0.63

21. 직장 내에서 주체할 수 없이 업무량이 많은 적이 있다.

2.15±1.21

22. 폭력 또는 물리적 학대에 대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1.09±0.39

NAQ-R(한국어판) 괴롭힘 피해자 기준 해당자

34명(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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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대상>

<그림 14. 직급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본 설문과 같이 Einarsen등이 제시한 기준으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유병 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르웨이 근로자 6.2%10), 핀란드 공공기관 근로 자 26.9%11)가 약자 괴롭힘 희생자로 분류되었다. 국내에서는 간호사에 대 10)

Nielsen MB, Skogstad A, Matthiesen SB, Glas L, Aasland MS, Notelaers G, Einarsen S. Prevalence of workplace bullying in Norway: Comparisons across time and estimation methods. Eur J Work Organ Psychol 2008;18(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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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NAQ-R이 사용되었는데, 간호사의 직장 내 약자 괴롭힘은 전 세계적 으로 간호조직에 존재하는 부정적 현상으로, 간호조직에 대한 개선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12). NAQ-R을 이용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다양한 근무기관에 종사하는 364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 괴롭힘 피해자 기준은 15.1% 이었 고13), 국내 5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7.2%14) 이었 으며, 대학병원 소속의 190명의 간호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19%이었다15). 영화 스태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정도는 국내의 연구를 통해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간호사 직군과 대등한 정도로 판단된다. 3) 고위험 음주와 니코틴 의존도 위험

음주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WHO의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를 한국어로 변환한 AUDIT-K를 사용 하였 다. AUDIT-K에서 문제음주를 선별하기 위한 절단점은 이병욱 등16)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12점으로 설정하였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흡연력이

확인된

일반

인구집단에서

AUDIT-K를 이용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4,611명의 조사대상에서 11) Agervold M. Bullying at work: a discussion of definitions and prevalence, based on an empirical study. Scand J Psychol 2007;48(2):161-72. 12)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esources in Nursing. Workplace Bullying in the Health Sector [Internet]. Seoul: (2007June). Retrieved February 10, 2014, Available from http://www.icn.ch/images/stories/documents/pillars/sew/ ICHRN/Facts_Sheets/Workplace_Bullying_in_the_Health_Sector.pdf 13) 한미라 등, 간호사의 직장 내 약자 괴롭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014 14) Park KO, Kim SY, Kim JK. Hospital nurses’ experience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and burn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sion and nursing productivity.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3;19(2):169-180. 15) Nam W.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bullying and intention to leave among nurses in one university hospital [master's thesis].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0. 16) 이병욱 등,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의 개발: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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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K 13점 이상의 고위험 음주자는 575명으로 12.5%이었다. 또 AUDIT-K 21점 이상의 알코올 사용 장애 대상자는 227명으로 4.9% 이었 다17). 본 설문 대상자에서 AUDIT-K 13점 이상의 고위험 음주자는 52명으로 27.8%이었으며, AUDIT-K 21점 이상의 알코올 사용 장애 대상자는 9명으 로 4.8% 이었다. 영화 스태프의 고위험 음주 정도는 AUDIT-K 기준으로 남녀 모두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체 적으로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표 18. 고위험 음주 평가> 구분

전체

음주자에 대한 K-AUDIT 평균 (응답자)

7.93점 (84명)

10.95점 (103명)

9.52점 (187명)

16명 (19.3%) 68명 (81.0%)

36명 (35.0%) 67명 (65.0%)

52명 (27.8%) 135명 (72.2%)

4명 (4.8%)

5명 (4.9%)

9명 (4.8%)

K-AUDIT 13점 이상의 고위험 음주 (성별 응답자 대비 비율)

대상자 미대상자

K-AUDIT 21점 이상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성별 응답자 대비 비율)

<그림 15. 성별 고위험 음주 대상자 (K-AUDIT 13점 이상)>

17)

최태진 외,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한국 남성의 흡연과 AUDIT-K와의 관련성, 2015, Korean J Fam P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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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의존도 평가는 HSI(heavy smoke index)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HSI는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하는

데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TND(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와 비슷하거나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연구 되었으며, HSI 총점 4점을 절단점으로 하였을 때, 4점 이상에서 높은 니코틴 의존도를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HSI 총점 4점 이상은 FTND 6점 이상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여성 6.2%, 남성 42.1%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일반 인구집단의 888명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HSI 점수를 층화한 결과를 보면18), 남성에서 HSI 4점 이상의 높 은 니코틴 의존자는 여성에서 20.7%, 남성에서 27.6% 였으며, 전체적으로 는 27%이었다. 본 설문 대상에서 흡연율은 응답 성별대비 여성 23.6%, 남성 50%로 2013 년 기준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은 흡연율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 흡연율이 3 배 이상 높았다. 흡연자에서 높은 니코틴 의존정도는 여성 9.5%, 남성 34.5%로 남성에서 높은 니코틴 의존자의 비율이 일반 인구집단 흡연자에 비해 높았다. <표 19. 니코틴 의존도 평가> 구분

전체

응답자

89명

110명

199명

흡연자 (성별 응답자 대비 비율)

21명 (23.6%)

55명 (50%)

76명 (38.2%)

높음

2명 (9.5%)

19명 (34.5%)

21명 (27.6%)

낮음

19명 (90.5%)

36명 (65.5%)

55명 (72.4%)

흡연자 중 니코틴 의존도 (HS1 4점 이상) (성별 응답자 대비 비율)

18) 최윤정 등, Heaviness of Smoking Index (HSI)와 담배 관련 지식 간의 상관관계, 2018, 대한금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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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성별 니코틴 의존도>

4) 불안 증상 및 우울 증상 정신 심리적 증상 중 불안에 대해서는 불안장애의 선별검사 도구인 범불 안장애 척도-7(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GAD-7)를 사용했다. GAD-7은 7문항으로 2주간의 불안 증상에 대해 질문하며, 1994년 일차진 료 의사들의 정신장애 평가를 위한 도구로부터 시작되어 환자의 자가 설문 지로 개발된 PHQ(Patient Health Questionnaire) 중 불안에 대한 평가도 구이다. 범불안장애 평가도구로 개발되었으나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선별에도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GAD-7에서 불안장애 선별을 위한 절단점은 5점으로 5점 이상시 경도의 불안 또는 불안 장애 의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GAD-7을 이용한 국내의 연구로는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지역사회의 사회심리 조사가 있다19). 당시의 연구는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 중 8개 지 역의 일반 인구집단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 지역과 인원은 안산단 원 676명, 안산상록 667명, 군포 772명, 수원팔달 792명, 구리 694명, 남

19)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 2014,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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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689명, 진도 782명, 해남 766명으로 총 5,730명 이었다. 각 지역의 평균 연령은 진도와 해남을 제외하고는 44.4세(안산단원) 부터 46.9세(남양 주)였으며, 진도와 해남은 63.2세와 58.5세였다. 연령 그룹별로는 안산상록, 안산단원, 수원팔달, 군포, 구리지역에서는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으며, 남양주는 30대가 가장 높았다. 각 지역의 GAD-7결과 GAD-7 5점 이상을 이상의 비율은 안산단원 23.9%, 안산상록 23.9%, 군포 17.2%, 수원팔달 17.5%, 구리 19.8%, 남양주 19.8%, 진도 13.4%, 해남 13.4%로 전체 평균은 19.6%이었다. 본 설문대상자에서 GAD-7 5점 이상을 이상은 86명으로 42.2%였으며, 점 수의 평균은 4.86점 이었다. 2014년 지역사회 심리조사결과와의 단순 비교 시 기본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연령대 차이가 크지 않은 안산지역의 수치 와 비교해도 15% 가까이 높았으며 전 지역의 불안 증상자율에 비해 명백 히 높아 설문대상자의 불안 증상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불안 증상 평가> GAD-7(일반화된 불안 척도) 점수

평균 4.86점

GAD-7(일반화된 불안 척도) 5점 이상의 불안 증상자

86명(42.2%)

영화 스태프의 담당업무별 불안증상에서는 특히 시나리오 작업에서는 6명 모두가 불안 증상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미술 12명(44.4%)과 제작부서도 21명(43%)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명 4명(36.4%), 연출 14명(35.9%), 촬영 7명(31.8%)으로 대부분의 업무 에서 불안정도가 심했다(그림 17). 월 주52시간 초과 횟수별 불안증상에서는 매주 주52시간 초과군 13명 59.1%, 월 2-3주 주52시간 초과군 19명 52.8%, 월 1주 이하 주52시간 초 과군 20명 38.5%, 주 52시간 초과 없음 31명 37.3%로, 근무시간이 주52 시간을 초과할수록 불안증상의 빈도가 증가 하였으며, 특히 월 2-3주 이상 초과 시 증상의 빈도가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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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업무부서에 따른 불안증상>

<표 21. 불안증상과 주 52시간 초과 횟수> 주 52시간 초과횟수

불안증상

매주

월 2-3주

월 1주 이하

없음

불안 증상자

13명

19명

20명

31명

%

59.1%

52.8%

38.5%

37.3%

불안 무증상자

9명

17명

32명

52명

%

40.9%

47.2%

61.5%

62.7%

22명

36명

52명

83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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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불안증상>

정신 심리적 증상 중 우울에 대해서는 우울증 선별검사 도구인 역학연구를 위한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의 한국어판을 사용했다. CES-D는 20문항으로 최근 1주간 의 증상에 대해 질문하며, 조맹제 등20)이 제시한 절단점인 21점을 기준으 로 21점 이상시 우울 증상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CES-D의 국내 일반 인구집단 평가는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지역사회의 사회심리 조사가 있으며,21)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 중 8개 지역의 일반 인구집단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CES-D가 평가된 인 원은 안산단원 770명, 안산상록 745명, 군포 820명, 수원팔달 806명, 구리 791명, 남양주 762명, 진도 814명, 해남 794명으로 총 6,302명이었다. 각 지역의 평균 연령은 진도와 해남을 제외하고는 44.4세(안산단원) 부터 46.9 세(남양주)였으며, 진도와 해남은 63.2세와 58.5세였다. 각 지역의 CES-D

20) 조맹제, 김계희.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3;32:381-99 21)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 2014,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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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ES-D 21점 이상 우울 증상자 비율은 안산단원 11.8%, 안산상록 11.8%, 군포 5.2%, 수원팔달 7.4%, 구리 6.4%, 남양주 9.7%, 진도 8.5%, 해남 7.6%로 전체 평균은 8.5%이었다. 본 설문대상자에서 CES-D 21점 이상의 우울증상자는 38명으로 18.6%였 으며, 점수의 평균은 12.4점 이었다. 2014년 지역사회 심리조사 당시 세월 호 참사 직후의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안산지역의 수치보다도 우울증상 율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외의 전 지역의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우울 증상자율에 비해 명백히 높아 설문대상자의 우울증상 정도는 매우 높은 것 으로 판단된다. <표 22. 우울증상 평가> CES-D(역학연구를 위한 우울 척도) 점수

평균 12.4점

CES-D(역학연구를 위한 우울 척도) 점수 21점 이상 우울 증상자

38명(18.6%)

영화 스태프의 담당업무별 우울증상에서는 조명 3명(27.3%), 제작 9명 (22.5%), 미술 6명(22.2)%, 연출 8명(21.5%) 순 이었으며, 업무 구분상 소 수인 분장(5명)과 소품(4명)도 40%와 25%의 수치를 보였다(그림 19). 월 주52시간 초과 횟수별 불안증상에서는 매주 주 52시간 초과군 7명 31.8%, 월 2-3주 주 52시간 초과군 9명 25.0%, 월 1주 이하 주52시간 초 과군 11명 21.1%, 주 52시간 초과 없음 9명 10.9% (표 23)로,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할수록 우울증상의 빈도가 증가 하였으며, 주 52시간 초과 없음 군에 비해 매주 52시간 초과 군은 3배 가까이 우울 증상 빈도가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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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업무부서에 따른 우울증상>

<표 23. 우울증상과 주 52시간 초과 횟수> 주52초과횟수

우울증상

매주

월 2-3주

월 1주 이하

없음

우울 증상자

7명

9명

11명

9명

%

31.8%

25.0%

21.2%

11.0%

우울 무증상자

15명

27명

41명

73명

%

68.2%

75.0%

78.8%

89.0%

22명

36명

52명

82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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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우을증상>

5) 수면 장애 및 위장 장애 교대근무와 야간작업이 있는 경우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강상의 위험은 업무상 사고의 증가, 수면장애, 뇌심혈 관 질환, 우울증, 소화기 질환, 유방암이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도 야간작업 노동자의 경우, 뇌심혈관 질환과 수 면장애, 소화기 질환, 유방암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영화 스태프에서도 야간작업이 반복적으로 존재함을 고려하여, 수면 장애와 소화불량증에 대해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과 같이 선별검사를 시행하였다. 수면장애는 불면증 지수 설문지(Insomnia Sleep Index, ISI)를 이용하였 다. ISI는 Morin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불면증의 정도를 수면개시의 어 려움, 수면유지의 어려움, 깨어나기 어려움, 수면 만족도, 낮 시간 기능 장 애, 감지된 불면증의 심각도, 수면에 대한 걱정 수준의 7개 항목으로 나누 어 평가한다. 7개 문항에 대해 각각 0-4점을 부여하고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며, 총점이 14점이 넘는 경우 불면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0~7 점이면 유의할만한 불면증이 없다, 8~14 점이면 약간의 불면증 경향이 있 다, 15~21 점이면 중등도의 불면증이 있다, 22~28 점이면 심한 불면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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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평가 한다. 본 연구에서는 15점이상자를 불면 증상자로 정하여 평 가하였다. ISI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4조3교대 교대근무가 있는 모 대기 업의 조사결과, 전체 13,448명에 대한 ISI 수치에서 ISI 15점 이상의 불면 증상자는 1,534명으로 11.4% 였으며, 8,011명의 교대근무 작업자에서는 15.38%였으며, 비 교대근무 작업자에서는 5.59%이었다. 노동자집단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ISI 조사결과는, 2013년 경기도 구리시 333명과 양평군 604명에 대한 지역사회 비교 연구에서 조사되었으며, 당시 연구는 40대 이상의 연령 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리시의 불면 증상자는 6.87%였으며, 양평군의

불면 증상자는 11.75%이었다. 불면 증상자는 연

령이 증가 하면서 증가 하였는데, 40대는 양 지역의 평균 4.9%, 50대는 8.16%, 60대는 12.1%, 70대 이상은 16.4% 이었다22). <표 24. 수면 장애 평가> 야간작업 해당자

야간작업 비 해당자

전체

7.7점 (74명)

8.1점 (92명)

7.9점 (166명)

증상자

10명 (13.5%)

15명 (16.3%)

25명 (15.1%)

무증상자

64명 (86.5%)

77명 (83.7%)

141명 (84.9%)

ISI(불면증 심각도) 점수 (응답자) ISI(불면증 심각도) 점수 15점 이상의 불면 증상 (응답자 대비 비율)

본 설문에서 ISI 15점 이상의 불면 증상자는 25명으로 15.1% 이었고, 특 수검진 야간작업 해당자는 10명 13.5%, 야간작업 비 해당자는 15명 16.3% 이었다. 전체 영화 스태프의 ISI를 이용한 불면 증상율을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높 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평균연령 33.7세의 나이 대를 고려하면 그 정도 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 60%가량에서 4조 3교대 작업이 있는 대기 22) 조성진, 경기도 내 두 지역 간 불면증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2013, 한양 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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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근로자들에 비해서도 전체 불면 증상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특수검진 야간작업 비 해당자에서 15.1%로, 2016년 모 대기업의 비 교대근로자 불면 증상율에 비해 2.5배 이상, 2013년 경기지역 40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야간작업 여부에 따른 불면증상>

설문 대상자에서 특수검진 비 야간작업 해당자가 야간작업 해당자보다 ISI 점수 및 불면 증상자율이 더 높은 것은 영화 스태프의 담당 업무와 기타 업무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스태프의 담당업무별 불면 증상에서는 분장 2명 50%, 그립 3명 42.9%, 편집 2명 33.3%, 미술 5명 19.2%, 순 이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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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업무부서에 따른 불면증상>

월 주52시간 초과 횟수별 불면 증상에서는 매주 주52시간 초과군 6명 28.6%, 월 2-3주 주52시간 초과군 8명 23.5%, 월 1주 이하 주52시간 초 과군 8명 18.2%, 주 52시간 초과 없음 7명 9.2%로, 근무시간이 주52시간 을 초과할수록 불면 증상의 빈도가 증가 하였으며, 월 주1회 이상 주52시 간 초과가 발생하면서 불면증상은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25) 주 52시간 초과 없음 군에 비해 매주 주52시간 초과군 군은 3배 가까이 불 면 증상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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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불면 증상과 주 52시간 초과 횟수> 주52 초과횟수

불면 증상

매주

월 2-3주

월 1주 이하

없음

불면 증상자

6명

8명

8명

7명

%

28.6%

23.5%

18.2%

9.2%

불면 무증상자

15명

26명

36명

69명

%

71.4%

76.5%

81.8%

90.8%

21명

34명

44명

76명

전체

<그림 23.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불면 증상>

소화기 증상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소화불량증 문진표를 사용하였다. 특수건강진단의 위장관 증상 문진표는 2006년 발표된 로마기준 3(Rome Ⅲ criteria)을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래 3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소화불량증”이 있다고 평가한다. ① 포만감이 6 개월 이상 지속되고 빈도가 일주일에 2 일 이상이며, 식사 후 (불편한 정도의) 포만감이 6 개월 이전부터 있는 경우, ② 식욕부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빈도가 일주일에 2 일 이상이며, 1 인 분의 양의 식사를 다 먹지 못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③ 복부 통증, 쓰린 증상이 6 개월 이상 지속되고 빈도가 일주일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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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이다. 야간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이용한 소화불량증의 유 병율은 201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현황23) 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는데, 당시 887,480건의 야간작업 특수검진 소화불 량증 문진을 통해 소화불량증으로 보고된 건은 3,382건으로 0.39%였다. 이 중 남성은 1,314건으로 0.2%였으며, 여성은 2,068건으로 0.8%이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기본이 된 기능성 소화불량증 진단 로마 기준 3은 지난 3개월간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증상이 적어도 진단 6개월 전부터 발생하였으며, 소화불량증으로 정의된 증상은 불 쾌한 식후포만감, 조기만복감, 명치부위 통증 혹은 쓰림의 네 가지 증상 중 하나 이상인 경우로 정의된다. 설문을 통한 로마 기준3 소화불량증의 유병율은 건강검진 대상자 연구에서 는 8.1%이었으며24),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7.7%로 보고되었다25). <표 26. 소화 장애 평가> 야간작업 해당자

야간작업 비 해당자

전체

83명

102명

185명

증상자

17명 (20.5%)

11명 (10.8%)

28명 (15.1%)

무증상자

66명 (79.5%)

91명 (89.2%)

157명 (84.9%)

응답자

야간 특수건강검진 소화불량 (성별 응답자 대비 비율)

2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현황, 2017,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4) Rhie SY, Choi CH, Lee HW, Do MY, Lee SH, Han SP, Huh C, Kim HJ, Kim JW, Kim JG, Chang SK, Park SM. The frequency of functional dyspepsia subtypes and its related factors for health check up subjects. J Neurogastroenterol Motil 2007;13:31-37. 25) Min BH, Huh KC, Jung HK, Yoon YH, Choi KD, Song KH, Keum B, Kim JW; Functional Dyspepsia Study Group of Korean Society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Prevalence of uninvestigated dyspepsia an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in Korea: a population-based study using the Rome III criteria. Dig Dis Sci 2014;59:272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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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 대상자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준의 소화불량증은 28명으 로 15.1%에 달했다. 이 중 특수검진 야간작업 해당자는 17명으로 20.5%였 으며, 특수검진 야간작업 비 해당자는 11명으로 10.8%였다. 사업장의 집단 특수건강검진의 검진과정 상 설문작성에 대한 충실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측면이 2017년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과 본 설문 대상자와의 큰 유 병율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고 영화 스 태프에서 소화불량증의 빈도는 2017년 기준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 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고 판단 가능하다. 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소화불량증 문진표와 증상 내용면에서 비슷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일반인구집단의 로마 기준3의 유병율에 비해서도 높 다고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4. 야간작업 유무에 따른 소화불량증상>

월 주52시간 초과 횟수별 소화불량증 빈도에서는 매주 주52시간 초과군 5명 22.7%, 월 2-3주 주52시간 초과군 6명 16.7%, 월 1주 이하 주 52시간 초과 군 8명 15.4%, 주 52시간 초과 없음 12명 14.2%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을 초과할수록 소화불량증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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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소화기 증상과 주 52시간 초과 횟수> 주52초과횟수 매주

월 2-3주

월 1주 이하

없음

소화불량 증상자

5명

6명

8명

12명

%

22.7%

16.7%

15.4%

14.2%

소화불량 무증상자

17명

30명

44명

73명

%

77.3%

83.3%

84.6%

85.8%

22명

36명

52명

85명

소화불량

전체

<그림 25.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소화불량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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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골격계 증상 평가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던 경우는 83.8%였으며, 통증이 있어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 자의 44.4%에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지난 1년간 근골격계 통증이 있어 도 나와서 일을 한 일수는 평균 36.3일로 나타나 1년에 한달가량은 근골격 계 통증이 있으나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지난1년 간 근골격계 통증유무와 통증 있으나 일을 한 경우> 지난 1년간 근골격계 통증 여부

지난 1년간 근골격계 통증이 있어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

166명 (83.8%)

없다

32명 (16.2%)

없다

78명 (39.4%)

있다

88명 (44.4%)

아프지 않았다

32명 (16.2%)

지난 1년간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노동일 수

평균 36.3일

일을 하면서 발생한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서 산재로 치료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증상이 미약해서 53명(36.6%), 일하기 바빠서 26명(17.9%), 기타 (산재인지 잘 모르겠어서 회사에서 하지말라고 함, 치료시간이 없음, 공상 처리 함 등) 25명, 산재절차의 어려움 18명, 동료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17 명 순이었다. <표 29.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 산재로 치료받지 않은 이유> 총 응답자

145명

증상이 미약해서

53명 (36.6%)

일 하기 바빠서

26명 (17.9%)

불이익이나 왕따 우려

0명 (0%)

불승인 우려 때문

6명 (4.1%)

산재절차의 어려움

18명 (12.4%)

동료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17명 (11.7%)

기타 (산재인지 잘 모르겠어서 회사에서 하지말라고 함, 치료시간이 없음, 공상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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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17.2%)


<그림 26. 근골격계증상의 산재 미시행 이유>

<NIOSH 근골격계 증상 기준에 따른 통증 여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유병률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기준(기준 1)을 하지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다 른 연구와의 비교 및 증상의 중증도 파악을 위해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기 준(기준 2, 기준 3, 기준 4)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증상 유병률 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 증상의 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이거나 증상 지속기간이 1주일 이상인 경우 기준 2 : 기준 1에 해당하면서 통증 정도가 중간 이상인 경우 기준 3 : 기준 2에 해당하면서 통증 정도가 심함 이상인 경우 기준 4 : 기준 3에 해당하면서 지난 1주일 동안에 증상이 있었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 2를 노동부의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의 증상조사결과 관 리대상자로 분류하도록 권고되고 있고, 2009년 12개 업종 20개 사업장 노 동자 9,197명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조사 결과 기준 2에 대한 증상 유병률 이 조사되었다26). 당시의 조사는 공공산업 45.3%에서 자료입력직 90.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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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60%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 종합병원 중환자실 근무자 1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체의 46.3%가 기준2 관리 대상자에 해 당하였다27). 치료가 필요한 NIOSH 기준4의 노동자에 대한 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 구소의 지역 사업장 조사가 있는데, 2019년 금속노조 경남 근골격계유해요 인 지역조사단에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에 따른 NIOSH 기준 4에 해 당하는 비율이 S자동차부품업체는 21.4%, P전자조립업체는 18.3%, 2016년 D조선업체 15.4%에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에서 기준 2는 161명으로 62.7%였으며 이는 2008년 종합병 원 중환자실 근무자의 유병률보다 높은 수치였다. 기준 4는 지금 치료가 필 요한 치료 대상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본 연구 대상자에서는 신체 한 부위 이상 기준4는 55명으로 27.0%였다. 이는 2019년 금속노조 경남 근골격계유해요인 지역조사 대상이며 일반적으 로 근골격계 질환 고위험 업종으로 알려진 자동차부품업체, 전자조립업체, 조선업체 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27. 근골격계증상 관리대상자>

26) 김철홍, 이명행, 문명국, 다양한 직종 및 업종별 근골격계질환 특성 분석, 2009, 대 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7) 이종원 등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위험요인 고찰, 2008, 가톨릭 대 학교 예방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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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근골격계증상 치료대상자>

영화 스태프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부 위별 기준 4에 해당하는 증상률은 목 17명(8.3%), 어깨 25명(12.2%), 팔/ 팔꿈치 4명(1.9%), 손목/손 13명(6.4%), 등/허리 32명(15.7%), 무릎/다리 17명(8.3%)로 등/허리, 어깨, 목과 무릎/다리 순으로 높았다. <표 30. NIOSH 근골격계 증상 기준에 따른 증상률> 신체 부위

1년간 통증 인원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114명 (55.9%)

106명 (51.9%)

72명 (35.3%)

18명 (8.8%)

17명 (8.3%)

어깨

123명 (60.3%)

113명 (55.4%)

83명 (40.7%)

26명 (12.7%)

25명 (12.2%)

팔/팔꿈치

44명 (21.6%)

39명 (19.1%)

17명 (8.3%)

6명 (2.9%)

4명 (1.9%)

손목/손

98명 (48.0%)

87명 (42.6%)

50명 (24.5%)

14명 (6.8%)

13명 (6.4%)

등/허리

122명 (59.8%)

113명 (55.4%)

87명 (42.6%)

37명 (18.1%)

32명 (15.7%)

무릎/다리

97명 (47.5%)

86명 (42.2%)

57명 (27.9%)

21명 (10.3%)

17명 (8.3%)

신체 어느 한 부위 이상

161명 (78.9%)

128명 (62.7%)

62명 (30.4%)

55명 (26.9%)

담당 업무별 근골 증상률은 표 31과 같으며, 기준 2에서는 의상, 편집,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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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나리오, 조명, 그립, 분장의 순 이었다. 10명 이상의 업무 중에서는 촬영, 조명, 미술의 순 이었으며, 특히 촬영의 기준2가 23명 중 20명으로 86.9%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준 4에서는 소품, 편집, 의상, 조명, 그립의 순 이었으며, 10명 이상의 업무 중에서는 조명, 미술, 연출, 제작의 순이었다. <표 31. 담당 업무별 근골격계 증상률> a. 담당 업무별 근골격계 관리대상자(기준 2)와 비율 구분

전체(명)

관리대상자 (기준2)

비율

관리대상자 아님

비율

시나리오

6

4

66.7%

2

33.3%

제작

49

29

59.2%

20

40.8%

연출

39

19

48.7%

20

51.3%

촬영

23

20

87.0%

3

13.0%

조명

11

7

63.6%

4

36.4%

미술

27

17

63.0%

10

37.0%

소품

4

4

100.0%

0

.0%

분장

5

3

60.0%

2

40.0%

의상

2

2

100.0%

0

.0%

녹음

7

4

57.1%

3

42.9%

그립

8

5

62.5%

3

37.5%

편집

6

6

100.0%

0

.0%

스틸/메이킹

1

1

100.0%

0

.0%

CG

2

1

50.0%

1

50.0%

후반작업

2

1

50.0%

1

50.0%

기타

9

5

55.6%

4

44.4%

b. 담당 업무별 근골격계 치료대상자(기준 4)와 비율 구분

전체(명)

치료대상자 (기준 4)

비율

치료대상자 아님

비율

시나리오

6

1

16.7%

5

83.3%

제작

49

10

20.4%

39

79.6%

연출

39

9

23.1%

30

76.9%

촬영

23

4

17.4%

19

82.6%

조명

11

4

36.4%

7

63.6%

미술

27

8

29.6%

19

70.4%

소품

4

4

100.0%

0

.0%

분장

5

2

40.0%

3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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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2

1

50.0%

1

50.0%

녹음

7

0

.0%

7

100.0%

그립

8

2

25.0%

6

75.0%

편집

6

5

83.3%

1

16.7%

스틸/메이킹

1

0

.0%

1

100.0%

CG

2

0

.0%

2

100.0%

후반작업

2

1

50.0%

1

50.0%

기타

9

4

44.4%

5

55.6%

<그림 29. 업무별 근골격계 관리대상자(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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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업무별 근골격계 치료대상자(기준4)>

이렇듯 영화스태프 업무별 근골계 관리대상자(기준2)의 평균값은 70.2%로 건강검진 및 특수검진을 통해 스태프 본인의 몸상태를 파악함은 물론, 건강 한 제작환경을 위해 제작사 및 산업적으로 스태프의 근골계관리를 위한 조 치가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근골계 치료대상자(기준4)의 평균값은 33.5%로, 이번 설문 중 산업 재해 미시행 이유 중

‘증상이 미약하거나(36.6%)’, ‘일하기 바빠서(17.9%)’

등으로 조사된 만큼 치료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되어 산업이탈등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산재 발생시 즉각적인 산 재처리를 비롯 산업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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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스태프 건강검진 실태와 검진의 필요성 1) 영화스태프의 건강검진 대상 2019년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결과 영화스 태프의 31.5%만이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1년에 평균 2.18개의 작품에 참여하 고, 연간 10개월 정도 고용되는 단속적 고용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단 속적 근무와 단속적 계약관계는 결국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서 건강검진 대 상자로 파악되고 등록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 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 록”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하면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 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 (특수건강진단)에서 건강검진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장 건강검진을 누락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한다. 영화스태프와 같이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단속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 우도 국가건강검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월 60시간미만의 시 간제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간 근로자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노동부 질의 자료를 보면2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인바, 동법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제외되 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

28) 근로자 건강긴잔 실시 관련 해석지침(안전보건공단) kosha.or.kr/kosha/business/musculoskeletalPreventionData_B.do?mode=download& articleNo=81041&attachNo=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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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 일반건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기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월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 자 일지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일 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므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다. 2) 영화스태프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상태 국가 건강검진의 수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 43%에서 2009년 66%로 상승하였으며 2013년에는 72.1%로 상승 하였고 표 32와 같이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76.9%에서 78.5%의 수치 를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의 수검율에 대해서 2013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 면, 지역가입자는 51% 비공무원직장가입자는 83%로 직장가입자에서 수검 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연령별 수검율에서는 본 설문의 주 연령대인 30 대에서는 2016년 이후 모두 80%를 넘는 수검율을 보였다. <표 32.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연령

2016년

2017년

2018년

1차 검진

1차 검진

1차 검진

대상인원 (명)

수검인원 (명)

수검률 (%)

대상인원 (명)

수검인원 (명)

수검률 (%)

대상인원 (명)

수검인원 (명)

수검률 (%)

17,633,406

13,709,413

77.7

17,818,302

13,987,129

78.5

19,593,149

15,076,899

76.9

19세 이하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 79세 80세 이상

30,259

27,698

91.5

28,154

25,498

90.6

25,136

21,548

85.7

1,505,655

1,323,801

87.9

1,479,492

1,313,269

88.8

1,568,666

1,346,271

85.8

2,937,745

2,435,222

82.9

2,907,605

2,434,416

83.7

3,137,243

2,530,626

80.7

4,101,890

3,155,840

76.9

4,051,241

3,163,705

78.1

4,610,962

3,571,405

77.5

4,530,612

3,481,883

76.9

4,572,405

3,551,809

77.7

4,741,124

3,628,133

76.5

2,396,746

1,911,228

79.7

2,543,622

2,042,054

80.3

3,130,472

2,466,312

78.8

1,516,495

1,100,644

72.6

1,565,828

1,151,871

73.6

1,649,606

1,194,756

72.4

614,004

273,097

44.5

669,955

304,507

45.5

729,940

317,848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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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업무중 건강검진 횟수 본 설문 대상자에서 영화업무 중 총 건강검진 횟수는 표 33과 같다. 설문 전체 204명 중 결측 7명 제외, 197명의 대상자들에서 영화업무 중의 총 검진 횟수는 198회 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영화산업내 종사 기간동안의 검진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근무 년수인 1,699년이었다(설문시 기재된 경력 년수 총합). 이를 이용하면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8.6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였고, 연간 검진횟수는 1인당 0.12회로 백분율 수검율로 변환하면 연간 12%의 건강검진 수검율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수검율은 국가 건강검진과 민간 건강검진이 포함된 수치임에도, 표 32 의 2018년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인 76.9%에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3. 영화 업무중 건강검진 횟수> 검진 횟수

감독

1st

2nd

3rd

4th

5th

수습

기타

전체 (명)

0 1 2 3 4 5 7 9 10 14 소계(명)

9 10 4 1 3 0 0 1 0 1 29

31 11 6 2 3 1 1 0 1 0 56

20 0 1 2 1 0 0 0 0 0 24

19 3 0 1 0 0 0 0 0 0 23

7 1 0 0 1 0 0 0 0 0 9

8 1 0 0 0 0 0 0 0 0 9

6 0 0 0 0 0 0 0 0 0 6

20 6 5 5 3 1 1 0 0 0 41

120 32 16 11 11 2 2 1 1 1 197

누적 검진횟수

56회

63회

12회

6회

5회

1회

0회

55회

평균

1.9회

1.1회

0.5회

0.2회

0.5회

0.1회

0회

1.3회

전체 인원의 총 근무 년

1,699년

전체 인원의 검진 횟수 주기

8.62년

(1,699년÷197명)

1인당 연간 검진 횟수

0.12회

(198번÷1,699년)

총검진 횟수 (검진회수X전체)

0 32 32 33 44 10 14 9 10 14

198

총검진 횟수는 직급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누적 총검진 횟 수로 감독은 56회로 1인당 1.9회, 1st는 63회로 1인당 1.1회, 2nd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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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인당 0.5회, 3rd는 6회로 0.2회, 4th는 5회로 0.5회, 5th는 1회로 0.1 회, 수습은 0회 였다. 이는 직급의 상승에 따른 근무기간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33) 영화산업 종사기간 건강검진(지역 및 직장검진 등)을 단 1회도 받지 않은 사람은 197명 중 120명으로 60.9%에 달하고 있으며, 영화스태프 평균근속 기간 8.9년 기준(비사무직 1년 1회의 건강검진 기준시 9번 예상) 대비 9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은 3명 뿐이었다. 표36의 영화작업시 건강검진 경험여부는 직장검진과 그 수치는 다를 수 있다. (그림31) <그림 31. 영화스태프 총 건강검진(지역+직장등) 횟수 응답(명) >

- 영화스태프 건강검진 종류 영화업무 중 받은 건강검진의 종류에서는 공단 직장건강검진이 총 84회, 공단 지역건강검진이 총 92회로 공단 직장검진이 비슷하거나 더 낮게 수검 되었다. 영화스태프는 상당수 비사무직이므로 공단 직장건강검진의 경우 매 년 받아야 하고 공단 지역건강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이 안된 시기에 2년에 한번 받아야 하므로, 정상적인 검진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단 직장검진의 수검 횟수가 2배가량 높아야 한다. 하지만 공단 직장검진의 수검이 더 낮다 는 것은 영화스태프의 직장 건강검진의 검진 수검 과정에 훨씬 큰 사각지 대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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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수건강검진은 3회 수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화스태프에 서 특수건강검진 대상 항목은 야간작업이며 특수검진 야간작업 대상여부를 사업주가 판단하여 사업주 비용으로 검진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설문대상 사업장에서 특수건강검진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설문 답변의 특수건강검진 수검인원은 노동부 특수검진이 아닌 종합검진 등의 검진을 답변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영화스태프에서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은 전무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단 건강검진 또는 사업장 건강검진이 아닌 민간건강검진은 32회로 일반 적인 국가 건강검진의 수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4의 영화업무중 받은 건강검진의 종류에 따른 횟수는 각 검진종류에 따른 일부 결측치 존재로 전체 검진 횟수와는 차이가 있었다. < 표34. 영화업무 중 받은 건강검진의 종류와 횟수> 건강검진 종류

공단 직장 건강검진

공단 지역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

민간 건강검진

검진 횟수

인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10번 0번 1번 2번 3번 4번 10번 0번 2번 3번 4번 0회 1회 2회 3회 4회

172명 15명 4명 5명 3명 2명 2명 1명 155명 28명 9명 8명 3명 1명 200명 1명 1명 1명 183명 15명 2명 3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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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종류별 검진 총 횟수와 평균

총 84회 1인당 년 평균 0.05회

총 92회 1인당 년 평균 0.05회

총 3회 1인당 년 평균 0.002회

총 32회 1인당 년 평균 0.02회


- 영화스태프 건강검진 안내여부 국가 건강검진 중 사업주 의무인 공단 직장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에 대 해 제작사로부터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공단 직장검진은 87.0%, 특수건강검진은 95.4%에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표 35. 제작사의 건강검진 안내 여부> 공단 직장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작사로부터 안내 여부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작사로부터 안내 여부

있다

없다

25명 (13.0%)

168명 (87.0%)

있다

없다

9명 (4.6%)

186명 (95.4%)

<그림 32. 직장건강검진 안내여부>

<그림 33. 특수건강검진 안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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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동안 건강검진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152명 이 없다고 답하여 77.2%에서 영화 작업 중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하 였다. 영화작업 중 건강검진 경험은 직급이 상승 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직급 상승에 따른 업무기간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근로계약 및 4대보험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빈도 근로계약을 작성한 스태프와 4대 보험이 가입된 영화스태프에서 건강검진 수검빈도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근로계약이 국가 건강검진 시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건강보험가입이 있음에도 80% 가까이의 영화스태프는 영화작업시 직장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6. 영화작업시의 직장 건강검진 경험 여부> 있다

없다

45명 (22.8%)

152명 (77.2%)

현재까지의 영화작업 중 건강검진 수검 여부

<표 37. 영화일 중 직장 건강검진 경험과 직급,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직급 감독

영화일 중 건강검진 받은 인원(%)

1st

2nd

3rd

4th

5th

11명 14명 4명 2명 1명 1명 (39.3%) (25.0%) (17.3%) (9.5%) (11.1%) (11.1%)

수습

기타

0명 (0%)

11명 (28.9%)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 미 작성

33명 (20.9%)

12명 (31.6%)

4대 보험 가입

4대 보험 미 가입

29명 (21.8%)

15명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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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직급에 따른 직장 건강검진 시행 빈도>

< 그림 35. 근로계약 작성에 따른 직장 건강검진 시행>

<그림 36.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직장 건강검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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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스태프의 건강검진 미 수검 사유 건강검진 미 수검의 이유로는 국가 직장건강검진(공단 직장건강검진 및 노 동부 특수건강검진)과 공단 지역 건강검진 모두 직장에서 안내해주지 않아 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국가 직장건강검진은 검진 미 수검의 이유 로 52.2%가 직장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라고 답하였으며, 검진 시간을 내 기 어려워서와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8.3% 였고 기타가 10.8% 이었다. 기타는 정보부족이 7명, 근무기간이 짧아서가 3명, 4대 보험 미가입이 2명 등이었다. 기타의 정보부족 역시 직장의 검진 안내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국가 지역건강검진은 검진 미 수검의 이유로 45.5%가 안내해주지 않아서라 고 답하였으며, 검진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가 23.1%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1.3% 였고 기타가 10.1% 이었다. 공단 지역 건강검진 역시 45%에서 검진 안내를 못 받은 것이 미 수검의 첫 번째 이유라고 답해, 영화 스태프의 단기간 단속적 계약 형태가 공단 지 역 검진 대상자 등록과 이에 대한 개별 대상자 안내에도 사각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8. 건강검진 미 수검의 이유> 국가 직장 건강검진 (공단 직장 건강검진 및 노동부 특수건강검진) 을 받지 못하는 이유

공단 지역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

직장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

검진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타

97명 (52.2%)

34명 (18.3%)

35명 (18.3%)

20명 (10.8%)

지역검진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아서

검진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타

76명 (45.0%)

39명 (23.1%)

37명 (21.9%)

17명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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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직장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림 38. 지역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

- 영화스태프 건강검진 필요항목 영화 스태프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건강검진시의 검진 필요항목에 대 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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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항목 1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 질환

2

수면장애

3

근골격계 질환

4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

5

과음, 과다한 흡연 기타 중독 등 행동장애적 문제

6

위장 질환 등의 소화기 질환

7

화학물질 등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

8

기타 (

)

건강검진 필요성 1순위는 근골격계 질환(34.8%),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 질환 20.6%,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 12.7%의 순이었다. 2순위로는 위장질환 등의 소화기 질환(22.1%), 과음, 흡연 기타 중독 등 행 동 장애적 문제 19.1%,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 12.7% 순이었다. 가중치(1순위 × 3, 2순위 × 2, 1순위 × 1) 적용 시, 전체적 우선 순위 질 환은 1위 근골격계 질환, 2위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 3위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 질환, 4위는 위장질환 등의 소화기질환, 5순위 는 과음, 흡연 기타 중독 등 행동장애적 문제 순이었다. 이는 본 설문 대상자의 건강상태평가에서 발견된 내용인, 높은 근골격계 관리대상자와 치료대상자 비율,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불안 증 상과 높은 우울 증상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유병율은 높지 않지만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 동 등의 업무 부담 요인의 존재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로 인한 낮은 검 진 수검율로 인한 만성질환 인지와 진단 미흡의 내용과도 연관 되는 것으 로 보인다.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문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소화불량증 역시 영화 스태프의 건강 위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 인구집단보다 매우 높은 문제음주로 알 수 있는 행동장애적 문제 역시 건강위험 요인으 로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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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건강검진 필요 항목>

1순위

영화노동 자의 건강검진 항목에 필요한 항목

2순위

3순위

근골격계 질환

71명(34.8%)

가중치 1위(213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 질환

42명(20.6%)

가중치 3위(154명)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

26명(12.7%)

가중치 2위(192명)

위장질환 등의 소화기 질환

45명(22.1%)

가중치 4위(112명)

과음, 흡연 기타 중독 등 행동장애적 문제

39명(19.1%)

가중치 5위(78명)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

26명(12.7%)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

52명(25.6%)

위장질환 등의 소화기 질환

31명(15.3%)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 질환

28명(13.8%)

<그림 39. 건강검진 필요항목 1순위>

- 영화스태프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방안 건강검진 미 수검 해결조치로는 1순위는 영화 제작사에 대한 국가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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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법적 책임 강화 44.1%,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건강검진 지원 26.5%, 단속적 근무 노동자 검진 사각지대 제도 개선 11.8% 순이었다. 2순위로는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건강검진 지원 33.2%, 단속적 근 무 노동자 검진 사각지대 제도 개선 21.3%, 영화 제작사에 대한 국가 건강 검진 법적 책임 강화 18.8% 순이었으며, 3순위는 단속적 근무 노동자 검진 사각지대 제도 개선 22.6%,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건강검진 지원 16.1%, 건강검진 시간 유급화 16.1% 순이었다. <표 40. 건강검진 미 수검 해결 조치>

1순위

국가 건강검진 미 수검 해결을 위한 조치

2순위

3순위

영화 제작사에 대한 국가 건강검진 법적 책임 강화

90명(44.1%)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건강검진 지원

54명(26.5%)

단속적 근무 노동자 검진 사각지대 제도 개선

24명(11.8%)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건강검진 지원

67명(33.2%)

단속적 근무 노동자 검진 사각지대 제도 개선

43명(21.3%)

영화 제작사에 대한 국가 건강검진 법적 책임 강화

38명(18.8%)

단속적 근무 노동자 검진 사각지대 제도 개선

45명(22.6%)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건강검진 지원

32명(16.1%)

건강검진 시간 유급화

32명(16.1%)

<그림 40. 검진사각 해결 조치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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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수검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문4-9] 에 따른 의견) 마지막 설문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대하여 영화스태프로서 간단한 의 견에 대한 대표적 답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영화 스태프에서 건강 검진의 시행이 매우 필요하며 그동안 제도적, 관리적 사각지대에서 검진 시행이 미 흡 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을 대다수에서 표현 하였다. <표 41.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대한 영화 스태프 의견> 제작사 혹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든 아니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은 특수 관계종사자들 특효나 무술팀 업무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팀들이 계약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있었으면 합니 다. 영화 스태프로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것은 무척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영화사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를 해주지 않아 개인 사비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20대 스텝 들은 건강검진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번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한번도 안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영화종사자들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검진을 간단하게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작사에 책임을 전가한다 라도 실행방법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작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 좋은 취지 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작자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보다는 개인이 건강검진의 중요, 성을 깨닫고 방법, 비용 등을 쉽게 찾아볼 있게 하여 접근성을 높이는게 더 좋을 듯 다.

위한 하더 때문 필요 합니

가장 먼저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영화인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화노동자들의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영화스태프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원들과 다르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개선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3~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영화촬영 이라는 작업을 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특수한 루틴의 직종임으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제작사와 표준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 이 되어 일을 하는 팀들이 대다수지만 하도급 형태의 계약조건으로 프리랜서와 계약하여 일 을 진행하는 조건의 형태도 같이 공존해있습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와 같이 건강검진조차 혜 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팀들도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위 스탭들을 보면 항상 어디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직업병의 통계로 낼 수 있다면 스탭들의 건강상태 개선 에 도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직군별로 다른 종류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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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 이런 질환에 특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 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른 회사원 친구들은 건강검진을 받는데 영화인들은 단기로 일하다보니 제 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사비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 매번 건강걱정만 하면서 정작 시 간, 돈의 문제로 후순위로 미루곤 했었습니다. 꼭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건강검진에 대해 전혀 제작사측에서 얘기 들은게 없었다. 의무된 성교육처럼 건강검진 또한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고 수면시간도 불규칙한 영화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 생 각합니다.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 요. 저는 암수술을 받고 다시 복귀했어요. 영화일을 하면서 걸린건 맞지만 특정작품 때문일 순 없을거에요. 3-4개월 프로젝트이니 결국 책임을 관리 못한 본인책임일겁니다. 그래도 영화산 업기반에 건강검진시스템이 되어있다면 자기관리를 잘 체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자로서 건강검진은 꼮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체계가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스태프는 한제작사에서 장기 근속을 하는 직업이 아니다보니 단기 근무 시 제작사를 통 한 안내를 받거나 요청할 수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규모의 제작사에서는 이러한 제도자체 를 모르거나 활용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구요. 영화진흥위원회같은 정부기관에서 집중적 인 관리를 하고 다양한 활용 가능한 제도개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스태프로써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몸을 많이 쓰다 보니 잘 돌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허리나 손목이 자주 아픕니다. 치료를 받아 봐도 쉽게 낫질 않으니 먼 훗날을 걱정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해서 조금이나마 몸을 돌볼수 있는 시 간이 생긴다면 더 건강한 스탭이 되어 좋은 영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 받은게 후회됩니다. 알았더라면 요구하거나 방법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고맙습 니다. 최근 1년동안 크레딧을 가진 영화스탭들은 공단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 다. 산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했으면 함(스탭들과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건강검진을 생애 처음으로 받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 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동안 근로를 해야 제 일이 끝납니다. 52시간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제작사는 물론, 인원 충원이 필요하 지만 제한적인 예산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합니다. 제작파트에서 일하는 사람 으로써 예산으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충원하지 못하고 한사람이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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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1)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화 스태프의 총인원은 204명이었다. 성별 구성은 남성 110명(55.3%), 여성 89명(44.7%)이었고, 평균 나이는 33.7세였다. 담 당업무 분포는 제작 24.4%, 연출 19.4%, 미술 13.4%, 촬영 11.4%, 조명 5.4%, 기타 4.5%, 시나리오 3% 순이었으며, 직급은

1st 28.4%, 감독

14.7%, 2nd 12.2%, 3rd 11.7%, 4th 4.4%, 5th 4.4% 순 이었고, 평균 영 화 업무 경력은 8.9년 이었다. 설문 대상자의 80.9%가 근로 계약을 하였으며, 68.7%가 4대 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설문 대상자의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1 시간이었으며,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1주일 평균 노동 시간은 50.2 시간 이었다. 최근 3개월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횟수는 월 1주 이하가 26.7%, 월 2~3주가 18.4%, 매주가 11.3% 이었으며,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1주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인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6.5% 이었 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에 속하는 인원은 83 명으로 44.9%이었다. 야간작업이후 다음날 업무시간까지의 시간이 11시간 이내인 경우는 54.3%로 파악되었고, 연속 야간작업이 3일 이상인 경우는 37.1%였다. 야간작업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는 82.5% 이었으나,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50.1%였다. 주휴일은 86.9%에서 있었으며, 주휴일의 주기는 평균 5.9일이었다. 연차휴 가는 82.0%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식사시간 이외 업무 중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는 43.6% 이었고, 휴식 시간 이 있다면 기본 휴식시간이 미리 정해지는 경우는 15.5%에 불과 하였다. 평소 작업의 세기에 대한 주관적 평가정도는

13.4점으로, 힘듦을 상회하는

정도로 평가 되었다. 3)

월 평균 1주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인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6.5% 임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질환의 기본적 업무적 위험이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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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 외의 뇌심혈관질환 업무부담요인으로, 62.3%의 설문 대상 자가 항상 또는 자주 업무일정의 예측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 월 평균 휴일 이 3일 이하로 휴일이 부족한 경우는 29.1%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취급 장비의 누적중량이 250kg이상으로 대표적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게 평가되 는 영화 스태프는 21.1% 이었다. 뇌심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유병율은 고혈압 7명 3.5%, 당뇨병 6명 3.0%, 고지혈증 8명 3.5% 이었으며, 기타 질환이 28명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 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유병율이 2018년 국민건강영향조사 30대의 유 병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설문 대상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한 매우 낮은 건강검진 시행율을 보이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최근 2년간 노동 안전보건교육을 제작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문항에 서 38.5%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16.6%가 최근 2년간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직장내 괴롭힘 예 방교육에 대해서는 36%가 역시 최근 2년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에서 의무 조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은 68.7% 에서 최근 2년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조사 되었다. 사고발생시 이송 가능한 응급의료체계가 있었던 경우는 58.2%였고, 폭염, 한랭, 미세먼지 심각단계 등 업무 환경적 건강위험 상황에서 휴식이 있었던 경우는 35.4%이었다. 5) 직무스트레스는 남성 노동자의 경우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물리 환경”의 영역에서 참고치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으며, 여성 노동자 의 경우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물리 환경” 영역에서 참고치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다. 영화 스태프에서 “직무 요구”, “직무불안정”, “물리환경” 부분의 스트레스 는 일반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 한다. 이는 장시 간노동, 휴식시간의 부족, 야간작업 등의 노동 조건과, 지속적인 단기간 계 약관계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폭염, 추위 등의 환경적 위험에 적절한 휴식 공간의 제공 없이 직접적 노출의 위험이 상존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6)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해당자는 34명으로 16.8%이었다. 직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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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는 감독이 6.9%로 가장 낮았으며, 1st가 23.2%로 가장 높았 고 5th(22.2%), 3rd(17.4%), 수습(16.7%), 2nd(16.7%), 4th(11.1%), 감독 (6.9%) 순이었다. 영화 스태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정도는 국내의 연 구를 통해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간호사 직군과 대등한 정도로 판단된다. 7) 영화 스태프의 고위험 음주 정도는 AUDIT-K 기준으로 남녀 모두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흡연율은 남성 50%, 여성 23.6%로 2013년 기준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은 흡연율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 흡연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흡연자에서 높은 니코틴 의존정도는 남성 34.5%, 여성 9.5%로 남성에서 높은 니코틴 의존 자의 비율이 일반 인구집단 흡연자에 비해 높았다. 8) 설문대상자에서 GAD-7 5점 이상을 이상은 86명으로 42.2%였으며, 점 수의 평균은 4.86점 이었다. 2014년 지역사회 심리조사결과와의 단순 비교 시 기본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연령대 차이가 크지 않은 안산지역의 수치 와 비교해도 15% 가까이 높았으며 전 지역의 불안 증상자율에 비해 명백 히 높아 설문 대상자의 불안 증상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월 주52시간 초과 횟수별 불안증상에서는 매주 주52시간 초과군 59.1%, 월 2-3주 주52시간 초과군 52.8%, 월 1주 이하 주52시간 초과군 38.5%, 주 52시간 초과 없음 37.3%로,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할수록 불안증 상의 빈도가 증가 하였으며, 특히 월 2-3주 이상 초과 시 증상의 빈도가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9) 설문대상자에서 CES-D 21점 이상의 우울증상자는 38명으로 18.6%였으 며, 점수의 평균은 12.4점 이었다. 2014년 지역사회 심리조사 당시 세월호 참사 직후의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안산지역의 수치보다도 우울증상율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외의 전 지역의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우울증상자율에 비해 명백히 높 아 설문대상자의 우울증상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할수록 우울증상의 빈도가 증가 하였으며, 주 52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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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군에 비해 매주 52시간 초과 군은 3배 가까이 우울 증상 빈도가 높았 다. 10)

ISI 15점 이상의 불면 증상자는 25명으로 15.1% 이었고, 특수검진 야

간작업 해당자는 10명 13.5%, 야간작업 비 해당자는 15명 16.3%이었다. 전체 영화 스태프의 ISI를 이용한 불면 증상율을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높 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평균연령 33.7세의 나이 대를 고려하면 그 정도 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 60%가량에서 4조 3교대 작업이 있는 대기 업 근로자들에 비해서도 전체 불면 증상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록 불면 증상의 빈도가 증가 하였으며, 월 주1회 이상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하면서 불면증상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주 52시간 초 과 없음 군에 비해 매주 주52시간 초과군 군은 3배 가까이 불면 증상율이 높았다. 11) 설문 대상자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준의 소화불량증은 28명으 로 15.1%에 달했다. 이 중 특수검진 야간작업 해당자는 17명으로 20.5%였 으며, 특수검진 야간작업 비 해당자는 11명으로 10.8%였다. 영화 스태프에 서 소화불량증의 빈도는 2017년 기준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고 판단 가능하다.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 할수록 소화불량증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2) 설문 대상자에서는 신체 한 부위 이상 근골겨계 증상자(기준4)는 55명 으로 26.9%였다. 이는 2019년 금속노조 경남 근골격계유해요인 지역조사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고위험 업종으로 알려진 자동차부품업 체, 전자조립업체, 조선업체 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3) 전체 197명(결측 제외)의 대상자들에서 영화업무 중의 총 검진 횟수는 198회 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영화산업내 종사 기간동안의 검진을 확인하 기 위해 전체 근무 년수인 1,699년이었다(설문시 기재된 경력년수 총합). 이를 이용하면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8.6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였 고, 연간 검진횟수는 1인당 0.12회로 백분율 수검율로 변환하면 연간 12% 의 건강검진 수검율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수검율은 국가 건강검진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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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이 포함된 수치임에도, 표 32의 2018년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인 76.9%에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공단 직장검진 의 수검이 더 낮다는 것은 영화스태프의 직장 건강검진의 검진 수검 과정 에 훨씬 큰 사각지대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4) 국가 건강검진 중 사업주 의무인 공단 직장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 에 대해 제작사로부터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공단 직장검진은 82.4%, 특수건강검진은 95.4%에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 다고 답하였다. 15)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직장 건강검진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152명이 없다고 답하여 77.2%에서 영화 작업 중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고 답하였다. 근로계약을 작성한 스태프와 4대 보험이 가입된 영화스태프에서 직장 건강 검진 수검빈도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근로계 약이 국가 건강검진 시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건강보험 가입이 있음에도 80% 가까운 영화스태프는 영화작업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16) 건강검진 미 수검의 이유로는 국가 직장건강검진(공단 직장건강검진 및 노동부 특수건강검진)과 공단 지역 건강검진 모두 직장에서 안내해주지 않 아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17) 건강검진 필요성 1순위는 근골격계 질환(34.8%), 고혈압, 당뇨, 고지혈 증 등 뇌심혈관 질환 20.6%,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 12.7%의 순이었 다. 18) 건강검진 미 수검 해결조치로는 1순위는 영화 제작사에 대한 국가 건 강검진 법적 책임 강화 44.1%,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건강검진 지원 26.5%, 단속적 근무 노동자 검진 사각지대 제도 개선 11.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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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면접 분석 <면접 인터뷰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을 알파벳으로 표기하였음>

1. 건강검진 관련 면접

❝직장, 지역건강검진 유무 및 필요성을 느끼거나 받아야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사용자측, 제작사 정규직 직원은 받고 있으나, 스텝의 경우 개인사업자 계약도 있고, 정보의 부재로 인해 직장검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진행도 안 하고 있다. 노동자측, 타 직장의 경우 직장검진을 받고 있으나 1년 이하 계약직으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거나 이후 계약을 고려해 요구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은 검진 받을 수 있는 날이 없어 받을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사용자측 - 제작부서, J프로듀서 “계약하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치면은 사실 그 3개월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할뿐더러 회사에서 그것까지 감안해 진행하는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지내왔고, 4대 보험을 한 이후에도 안내해줄 순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과 더 불어 “한 1년 정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 보 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물어볼 생각도 안 했고, 대다수의 영화 스태프가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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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서, G팀장 저는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받 아야 해요. 제작사에 고용된 인원은 다 받고 있죠. - 사용자 단체 소속, C간부 저도 영화 현장에서 십 몇 년을 있었고, 한 곳에서 3~4년도 있어 봤지만, 직장 건강 검진을 다른 사람들이 받으러 가는 걸 봤지만, 저는 거기서 직장 건강검진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집으로 개인적으로 검진 받아라. 라고 오는 건 받아봤지만, 직장에서 받는 건 전혀 경험해 본 적 없 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마디로 회사 대 개인 사업자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 아요. 그렇게 계약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릴 때는 오히려 나라에서 보내주는 것도 없으 니까 모르고, 나이가 지나서도, 그냥 이 상태로 지나왔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런 어떤 계약 방식? 거기에 해당 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애초에 생 각 자체를 아예 없었던 것 같고. 회사입장에서도 어떤 정보가 없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 케이스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B. 정부측 - 영화진흥위원회, S “일단 본인들이 정기적으로 해야된다는 인식의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 저 희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2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줘서 하는데 영화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해서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이 비용 부담이 있는 부분이라 서 이 부분을 영화 제작할 때 비용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제작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요. 단순하게 회사 입장에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하니까 필히 하셔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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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때 스태프들이 50~100명 정도 꾸려진다면 이 부분이 회사에서도 적 지 않은 비용이니까 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검진이 홍보나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C. 노동자 측 - 연출부서, P조감독 “일단은 이러한 사항들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나 나라에서 복지 관련 이벤트 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제작자도 노동자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모르고, 혹시나 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원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무 언가를 요구하는 건 꽤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제작사와 한 번 작품을 하면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도 그 제작사와 일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제작사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래서 무언가를 요구하기가 힘들죠.” “일단은 업계의 문제가 가장 큰데, 제가 맡은 일에 대한 보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건강검진은 평일에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반나절이라도 그 일을 대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크죠. 현장 직과 사무직을 겸하고 있거든요. 사무직으로 영화를 최소 3~6달 준비를 하 고 촬영에 들어가는데 준비하는 동안은 빠지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 일을 대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옛날보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건 강검진이든 노동조합 관련된 일이든 정당하게 제작사에 이야기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어요. 돈을 받고 다른 일을 하다가 오는 것이니까. 노동자들조 차도 아예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 미술부서, H감독 “어렸을 때 한 번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받는데 왜 저희는 받지 못하는 가?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PD님의 답변은 저희는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무가 없고 저는 끊어서 6개월 5개월 일하는 거 라 그걸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했더니 그러면 1년 이상 작품 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안 되나 보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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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갔던 것 같아요.” - 연출부서, B조감독 “건강검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는 이유가 나이들이 젊다 보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 10년 넘어서 하다 보니 아픈 데도 생기고, 내가 아프면 나 혼자 아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에 지장을 주 니까 …… 생활 불규칙하고 밤새우고 낮 밤 계속 바뀌고 식사 불규칙하고,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이런 게 젊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30대 중반 되 면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것 같아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걸 스 태프들이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제작부서, L실장 아직 어려서 저도 사실은 조수 생활이 있고, PD가 있고 물론 메인PD가 있 지만, 연출도 있고, 10년 정도 됐지만, 아직 서른넷밖에 안 된 거거든요. 타 산업에 비해 간부 바로 밑에 직종치고는 되게 어린 편이라서. 이 업계 자체가 다 어른이다 보니, 몸의 문제 자체에 와 닿게 하는 사람이 되게 적 은 것 같아요. 이런 게(지역건강검진안내) 오더라도, 바쁜데 뭐. 귀찮은데 뭐. 이런 인식이 강하지 않나. - 촬영부서, L팀장 (회사에서 건강검진 고지받은 적)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프로 젝트 성으로 하다 보니, 계약을 하면 3~5개월 사이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게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건강검진 받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아침 일찍 나와서 저희도 아침 7시에 집합했으니까 숙소에 서는 6시 20분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를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일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밤낮도 오 늘은 낮 촬영이지만, 내일은 갑자기 밤을 새워야 하는 밤 촬영으로 바뀌거 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일반 직장인분들 보 다는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전혀 어떤. 보통 일반 직장인분들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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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사운드부서, L팀장 제가 지금 회사는 세 번째 회사인데, 첫 회사에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근데 첫 회사 끝날 때쯤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서, 건 강보험 납부하고, 이러면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받아 본 적은 없어요. - 조명부서, J팀장 제가 못 받았을 수도 있죠. 저는 본가는 인천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 숙소 생활을 하고있는 거고, 여기 그냥 친구집에 방송하느라 빡세니까. 친구집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된 지가 꽤 돼서. 서류가 날아와도 잘 모르죠. 사실. 그리고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날아 오는데, 저희는 그게 없잖아요. 계약직이라서. 기간에 대한 계약직이라. 지 금 읽어보면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 제작부서, K팀장 10년 근무하면서 지역건강검진에서 2번 받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몰랐어요. 1년에 한 번 하니까. 저희도 2년에 한 번 하나보다 생각 했지. 왜냐면 지금 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8월 2일에 계약해서 이번 달 말에 계약이 끝나거든요. 1년을 초월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4대 보험 되는 정규 영화를 쭉 4~5년 쉬지 않고 했거든요. 단 한 번도 그 런 안내나 고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영화사를 통해서 건강검 진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3달 진행하는데 제작사에서 그거 말고도 신경 쓸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인보험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다치거나 이러면 병원비 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되기는 하거든요. 다만, 기본 검진이나 이런 거 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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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개선에 있어 제작사의 의무사항을 강제하는 방안과 정부의 지원을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용자측,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제작사 소속 실무선에서 일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예술인복지재단과 노조나 유니온이 함께 건강검진을 포함해 4대보험이 그 안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사 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노동자측,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작사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제작 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행이 될 것 같고, 건강검진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A. 정부측 - 영화진흥위원회, S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이나 건강검진권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시행이 돼야 하는 데도 진 행이 안 됐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나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스태프들도 요즘은 자기 권리 찾기처럼 기본 권리 보장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 각하고 있습니다.”

B. 사용자측 - 기획부서, G팀장 저는 시스템 자체가 접근성이 잘못 됐는 게.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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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프리랜서들을 모을 만한 외국의 유니언 같은 유니언이 없기때문에 문 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노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노조에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가져가면서. 그러면 노조 안에 사람들을 더 끌 어모으기 위해서 이것들을 같이 복지 차원에서 가져가야 하는 문제지. 이거 를 제작사들 각각 개별의 제작사들에 줘서 니들이 하라고 하면은. 현실적으 로 이거는 제작사에 가서 성희롱 예방 교육한다고 해서 그거 듣는 스태프 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제로. 잘 안 들어요. 들어야 된다니까 앉아 있다 가 마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관리하면서 할 거는 노 조나 유니언 영화인 단체에서 단체가 만들어져서 해야 하는 일들인 거지. 그 안에서 건강검진이나 4대 보험이라든지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지. 그것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제작사에 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4대 보험이나 이 모든 피해는 그 안의 중간에 있는 투자사와 스태프 중간에 있 는 제작사들이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제작 사 안에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그 사람이 갖는 4대 보험 근로 기간은 되게 짧게 밖에 안 돼요. 경력이 단절이 있었다. 중간에 끊기 고, 있었다 중간에 끊기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 선 현재 건강 보험 시스템이 다 인정을 해주느냐. 다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시스템이 반영이 되는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다 하 면, 제작사들에 스태프들은 와서 해촉증명서나 이런 걸 끊어서 본인들이 건 강보험료를 내리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해요. 불필요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 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조에서 본인들의 가입된 인원들을 위해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입되어있는 노조 기간에는 1년이든 2년이든 5 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지속 되면서 그 사람이 건강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 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을 때, 영진위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을 채워 가면서 하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지. 제작사를 들쑤신다고 해서 이것들이 나오지 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고용보험을 지원해줘요. 고용보 험을 일정 보험 이하인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을 지원해줘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술인복지재단에 최대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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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입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4 대 보험 가입과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 자체가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인 거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노 조랑 그쪽이랑 합쳐서 한다던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C. 노동자측 -미술부서, H감독 “건강검진을 하는 인원을 늘리려면 확실히 제작사 측에 강제하는 방안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계약이 안 된다든지 확실 히 강제성을 띠는 게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후자(정부지원으로 개인이 하 는 방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것마저 귀찮아서 안 할 것 같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국가에서 뭔가 검진을 받으면 뭘 주겠다. 뭘 하겠다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스태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출부서, B조감독 “저는 첫 번째 방법(사업주 의무사항을 강화)이 더 실질적인 것 같아요. 2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를 개인적으로 받고는 있는데 일 안 할 때 시간 내 서 가는 거고, 저처럼 쉬는 기간이 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촬영팀이나 조명팀처럼 그 팀들은 계속 이 영화 끝나면 그다음 영화 바로 들어가고 하 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게 나아요. 각자 받으라고 해도 시간이 안 될 가 능성도 있죠.” “근로감독 강화하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가 뭐 제작사의 여건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간 애매해요. 강제 가 아니라, 권고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고만 얘기해줘도, 충분히 받아들 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작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받아라.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여건만 돼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제작사도 몰라요,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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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서 자체가 또 애매한 게 거의 표준 근로계약을 하는 사람들의 연 령대가 거의 20대에서 20대 후반 정도예요. 스무살에서 스물아홉 이 정도 되면 지금 표준 근로계약을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거진 프리랜서 계약이 나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 하거든요. 계약이 바뀌면서 흐지부지한 상태가 되죠. 사실 건강검진이 제일 필요한 나이대가 저도 그렇지만, 30대 이후잖 아요. 그 당사자들은 사실 계약 사항이 변경돼요. 표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나 원천으로 변경이 되니까” -제작부서, L실장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이 별도로 안 들고 부담이 안 된다면 받는 거 자체에는 거부감이) 전혀 없죠. 회사입장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제 가 회사에다가 설득할 때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들 이 굉장히 많아요. 비용이 조금 나오더라도, 해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나올 걸 뻔히 알고. 그러니까 뭐 사실 안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도 혜택을 줘서 회사에 뭘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건 강검진에 대한 홍보가 되더라도, 강제성이 없으면 잘 안 할 것 같아요. - 촬영부서, L팀장 저는 홍보만 잘 되면 제작사 쪽에서도 부담이 없는 거니까. 사용자나 근로 자 쪽에서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홍보하면 많이 받으러 갈 것 같아요. - 조명부서, J팀장 후자(정부차원)로 말씀하신 게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그런 거죠. 유니언에 서 영상업에 종사하는 모두를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영화인 재단이나 그런 데서 권유를 해야죠. 등록해라. 내가 영상인이 됐으면 그 매 체 안에서라도 그런 걸 뿌려주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저희들도 이런 걸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걔네 연락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 지 않을까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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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무지에서 오는 잘못이잖아요. 이거는 문체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문체부에서도 영상산업에 대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케어해야죠. 어떤 애들이 그걸 하고 있 는지 예술인인지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에 게 케어 해야죠. 결국엔 기생충 같은 거 나가서 상 받고, 그렇게 하나가 터 져야만, 기생충 대단하다. 그런 관련된 그런 거나 하지. 결국엔 그런 게 없 으면 신경도 안 쓰니까. 저는 이게 정부 정책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결국엔 제작사는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상업적 인 데서 자기네들이 손해 보고, 귀찮고, 힘들어 가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 는 거예요. 대신에 정부 정책이나 법으로 때려 박아줘야 그들이 하겠죠. 지 금은 앞으로도 그렇고, 3개월 길게는 7개월 지금 제가 8개월짜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의 ‘아’자도 안 꺼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거 슬러 올라가서 정책을 발표해주고, 문체부에서 우리 영상업 하고 있는 사람 들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어줘서 이거를 해소해야죠. 알게끔 해줘야죠. 이걸 해야 된다. 너네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 그게 복지 아닐까요? 복지? - 녹음부서, K팀장 노조에서는 단체 협약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의무 사항인데 계약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노동법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제작사에 공문을 통해서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모르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작사가 알게만 하면 귀찮은 거 긴 하지만 제작사 측에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 잖아요? 알리는 게 제 일 크죠. 저희처럼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스태프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전 파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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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제도가 생길 경우, 현실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사용자측,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를 빼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술스텝이나 부서별 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노동자측, 프로덕션 기간 동안 개별로 받는 것은 어렵고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스텝 전부 건강검진 받는 날로 지정하거나 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받을 때 같이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A. 사용자측 - 제작부서, J프로듀서 “촬영하는 동안에 시간 내서 받으면 월차든 쉬는 날이든 따로 만들어야 하 고 2~3개월 바짝 하는 동안은 되게 그걸 받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가 지 방을 갈 수도 있고 어려워요. 촬영 전에 우리가 갑자기 투입되는 인원 말고는 못 해도 1개월 이상은 다 들 계약 완료가 돼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 너희가 시간 날 때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건강검진 받고 올게요. 할 수 있는 데 그중에서도 이제 못 받은 인원들은 제가 볼 때 촬영 조명 녹음이든 기 술 스태프는 우리 촬영 직전까지도 다른 팀에서 일하다 오니 시간이 겹쳐 서 못 받을 수 있죠.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촬영이 일주일 연속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 촬영도 4일 연속으로 하면 무조건 쉬어야 해요. 촬영 전에 다들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지 모르는 애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 사용자 단체 소속, C간부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를 빼주는 건데, 촬영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특히나 본인이 빠질 수 없는 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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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일 경우에. 저희도 예전에 보면 이건 제 사담인데,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막내급들은 한 명이 빠져도, 금방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친 구들은 예비군이 나오면 가요. 근데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 사람은 예비 군을 미뤄버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촬영은 계속 진행이 돼 야 하고.

B. 노동자측 - 연출부서, P조감독 “예전에 표준 계약으로 계약이 바뀌는 시점에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지 모 르겠지만, 법무사 측에서 나와서 계약 관련 교육이랑 안전 의무 교육을 2시 간씩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거든요. 그래 서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위험 하게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성희롱 성폭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경각 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그런 약간의 강제성이 있다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회사에 부담되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가서 받으면 되고, 저희는 쉬는 날 이 평일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 있겠구나. 요구 충분 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 다들 된다면.” - 미술부서, H감독 “일단 프로덕션 기간에는 어렵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혹은 촬영 중 간에 그 회차로 빼지 않는 이상. 이날은 우리 스태프 전부 건강검진 받는 날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생이 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회차를 근무 일수로 쳐 준다든지 식의 보상이 있으 면 스태프들은 현장 나가듯이 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 이외에 개인 적인 시간을 빼서 가야 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 몇 명이나 갈까. 라는 고민 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성교육이나 안전보건 교육을 촬영 들어가기 전에 봤잖아요. 오히려 그 기간이랑 붙여서 건강검진을 촬영이 진행되기 전에 한다든지 하 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면 스태프가 참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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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 저도 사측이 부담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저희 애들을 다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 계속 연달아서 일하는 친구 들은 사실 그것도 스케줄 빼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 - 연출부서 B조감독 “한 작품 당 연출 파트가 제일 오래 근무하거든요. 그게 보통은 1년 정도예 요. … 일반 스태프들은 보통 3~4개월이거든요. …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받는 거 자체도 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하는 기간에 건강검 진을 받으러 하루를 뺄 수가 없어요. 그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하루든 반나절이든 출근을 안 하는 건데, 촬영할 때는 사실 말도 안 되고요. 예비군 훈련도 못 가니까. 그리고 사무실 근무를 할 때도 제가 출근을 안 하면 업무 마비가 돼서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빠진다는 게.” “제작사에서 만약 날을 잡아서 그렇게(출장검진) 진행하겠다고 하면 훨씬 나을 수 있죠.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출근으로 치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어 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 제작부서, L실장 회사의 입장에 있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일정 잡고, 날을 잡 아서 받으러 가면 되는데, 문제는 기술 스태프나 회사에 없는 스태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언제 시간을 내세요. 라고 할 수 없는. 언제부터 언 제까지 건강검진 기간이니까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모든 스태 프를 일정에 맞춰서 한 번에 받기는 어렵기도 하고, 현장에서 진행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촬영장 자체가 빌린 장소지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 이동식 건강검진도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을 내는 게 어렵진 않아도, 다 같이 시간 을 낼 수는 없으니까. 이러면 큰 회사들처럼 병원이랑 연계해서 해야 하는 데, 그러면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 - 조명부서, J팀장 그걸 단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못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쉬는 날은 존재하고, 드라마 찍는 사람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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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안 그래요. 그럼 당장 신고하죠.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몰라서가 더 클 거예요. 몰라서가.

<제작사용> ❝직장건강검진 등록 및 안내 등의 업무에 있어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돼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거라면 4대보험 처리하듯이 실무적으로 회계담당자가 처리해주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1년에 두 제작사 이상에 고용이 될 경 우 어느 제작사에서 진행할 것인지, 퇴사할 경우 처리할 실무적 부담에 대한 제기 도 있었다. 또한 야간근무로 인한 특수검진비용이 발생한다면 주당 야간촬영 일정 을 기준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게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주었다.

A. 사용자측 -제작부서, J프로듀서 “대다수의 제작사 대표님 들이 그 때 그 때 팀이 결성되다 보니, 재무를 두 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 ……… 첫 번째는 인지를 많이 못 하고 있다.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 부담은 잘 모르는 거에 대한 부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 가이드나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찾지는 않으니까 ………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돈이 얼마나 들지? 근로자한테 언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부담돼요. …… 알면 법적 으로 진행하면 무조건 그걸 알면 법적으로 처벌이 있고 부과가 된다고 하 면 그런 거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지킬 거예요.” “4대 보험 신고하는 것처럼 다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그거는 부담은 전혀 없죠. 왜냐면 대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요즘엔 웬만해서는 재무팀 한 분씩은 끼고 계시기 때문에 회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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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라고도 하고 그분들이 다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만 넘겨주면 돼 요. 이러한 사람들이 계약합니다. 계약서도 요즘에는 노무사들이 다 넘어오 기 때문에 리스트 들을 넘겨주는 거고 비용적인 부담이 아니라면 부담스러 울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비용이 부담이 있어도 의무적인 거라면 근데 만약에 내 회사 할 때 비용이 든다면 제작사에서 더 드는 건 있겠죠. 이 회사에서 하고 저 회사에서 옮겨 다니는데 이 회사에 할 때 비용이 들 고, 3개월 동안 유지가 가능하니까 다른 회사에 갈 때는 비용이 안 든다면 서로 간에 비용이 들쑥날쑥하겠죠.” “제작사 협회는 PGK라고 프로듀서 협회가 있어요. …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PGK협회를 잘 활용하지 않아요. … 영화는 제작진 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작진들이 사람을 구한다고 올리고, 노조에서도 그런 밴드를 활 용해주면서 홍보를 계속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홍보해야 하는데 스태프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계약하 다가 많이 겪어요. 표준 근로 계약자 애들이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 정보 가 빠르다 보니 “저번 영화에서는 이런 거 해주던데 이런 거 없어요?” 물 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하면서 저번 영화든 다른 영화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행정 보조에게 다시 일을 넘겨요. “이거 무슨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신청해야 된다더라 애들이 물어봤다.” 그러면 알아 보고 처음인 애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고 어떤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지 전화를 걸어보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많이 알려져야지 근로자가 요구하게 하고, 저희도 미리 알게 되면 근로자를 파악하기 시작하 겠죠. 일이 빨라지겠죠. 제도적인 것보다는 홍보예요. 워낙 우리는 흩어져 있으니까 노조 쪽도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지 누구나 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 기획부서, G팀장 이게 현실적으로 제작사의 의무사항으로 둘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영화 프로젝트로 들어갈 때, 근무하시는 사람이 연출 제작팀만 길게 일해봤자 8 개월 정도 일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3 개월 정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3개월 동안 일하면서 하루 동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피해 보지 않는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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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않을뿐더러,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현실적 으로 저처럼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이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케 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걸 제작사의 어떤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아예 현장 자체를 모르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 장에서 하루라도 자려고 하지 누가 가서 건강검진 받겠다고 가서 피 뽑고 그러고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루에 날 잡고 간 다고 하더라도 스태프가 표준 근로하는 스태프만 3~40명이에요. 3~40명을 건강검진 받도록 하는 병원과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협력 병원은 또, 제공을 해주실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알아서 하되, 우리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 데 그거는 되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제도라는 거죠. 아무리 표준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인 사람은 3개월 이후면 퇴사를 한단 말이에요. 퇴사하고 나서 1년 안에 그 사람이 어느 제작사에 그거를 가지고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제작사의 의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제작사에 이 의무 사항을 지는 걸까요? 그 사람은 3개월에 한번씩 일을 한다고 하면, 보통 5 개월 6개월씩 한 작품씩 들어가요. 한 작품에 5개월 6개월씩 들어가면 제 작사에 고용이 되는 게 못해도 두 제작사는 고용이 될 텐데. 마지막 제작사 가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요? 가장 현실적으로 스태프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면, 제작사 의 의무사항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노조나 예술인복지재단이나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지. 어떤 회사에서 이걸 받게 한다고 하는 건 현실 가능 성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제작사에 하라고 하면 그 제작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1년에 한 작품 들어가기도 하고, 1년에 두 작품 들어가기도 하고, 아예 안 들어가기도 하 는데, 그 변동 사항들을. 그 많은 인원들을. 진짜 한 작품에 인원들이 6~70 명이에요. 6~70명 중에 거기에서 용역 계약하는 사람 있고, 표준 근로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누고 거기에 4대 보험까지 또. 그 제작사에 서 다 의무신청 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숫자 차이 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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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숫자 차이 나서 과태료 물 고 또.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피해는 다 제작사가 받는 거잖아요. 왜 그 래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작사가 모든 혜택을 가지고 있 고,… 그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받고 있고,…좀 부탁할게. 라고 한다면. 아 좋아요.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부 지원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 의무만 지워 주면은.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해 하 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 두고 보는 소리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건강은 개인의 건강인 거잖아요. 개인 이 챙겨야죠. 그러면 개인의 대한 것은 그 개인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해줘야 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또 백만 통의 우편을 받겠죠. 이 사람은 건강검진을 해야한다. 이 사람은 퇴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퇴사했다는 걸 나는 또 증명해서 보내줘야 할 것이고, 무언가 시스템이 바로바로 가는 것 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 이걸 알려줘야되는데. 너는 누군데. 저는 이 시 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 람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저는 제작사의 의무로 이걸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담당하는 또, 누군가의 스태프를 되게 의미 없는 일 하나를 부과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화 현장에서 영화를 집중해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일까지 부담해서 시켜야 하는 건지.…… 그 시스템이 아닌 그 위에 어떤 문체부나 영진위나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이런 그쪽에서 해결될 일들인 거지. 이게 그 밑에 실무를 보고 있는 그런 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의무 가 부과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 사용자 단체 소속, C간부 저희 때는 예전 상황에서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냥 제작 파트에서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회계 사무소를 끼고 있다거나, 그 정도 처리를 해주 니까. 그쪽 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SPC 를 많이 설립하니까. 그러면 회계 파트가 다 붙으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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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영화 현장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모인 것이기 때 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야 하는 거라면,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업무로 따지면 4대 보험도 안 하는 게 업무상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 데.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품이 들어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처럼 해 야 하는 거라면 하죠. 해야 하는 건데, 난 안 할 거야. 이러는 사람은 없다 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동료고 이러다 보니.

<제작사용> ❝단속적노동의 특수성이 있는 영화인에 대한 건강검진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제도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국가차원에서 공지하고, 처벌보다는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인지되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예술인복지재단 과 영진위에서 영화인들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으니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A. 사용자측

제작부서, J프로듀서 “영화노조를 통해서든 그 회사에 계약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할 때 건강검진 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걸 스태프들이 인지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겠죠. ……첫 번째로 회사에 재무팀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지만, 없는 팀도 많으니까 이런 걸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선두에 있는 사람이 회계부장 이거든요. 회계팀이 조사를 받고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회사에 올리고 실 질적으로는 PD와 회계팀이 이거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도 알고 교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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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여기에 대한 인지가 있고, … 회계팀이나 프로듀서 쪽에 먼저 영화노 조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한 번 한다면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걸 해야 한다고 교육은 필요할 것 같아요. … 이런 교육이 있다면 소문을 탈것이고, 이걸 해야 한다. 인지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거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영화사에서 그것에 공부할 수 있는 그걸 듣지 못했을 때 처벌이라기보단, 위반 사항이라는 걸 인지가 되도록 하면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국가 차원 에서 공지가 나와야겠죠?” “신고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거나 혹은 분기별 만약에 1년을 넉 달로 나눈 다면 그 넉 달 사이에 속하는 친구는 이때 해주면 돼 너희가 하면 돼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정해진다든지 그럼 애들도 다음 분기 때 해 야지 할 수 있게 분기별로 정해지는 거죠.” “야간촬영을 함부로 줄일 순 없죠. 요즘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촬영을 최대 한 해봤자 5일밖에 못해요. 거기에 야간촬영이 들어가면 일주일에 촬영을 4일밖에 못 할 거예요. 근데 야간만 4일 못 뛰어요. … 나이트 촬영에 대한 기준을 미리 다 짜놓고, 스타들과 협의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달 촬영 중 나이트가 몇 회가 있는지 미리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특수검진 이 들어가는 걸 제작사에서 미리 방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30% 얘기가 나왔을 텐데 방송 같은 경우는 아직 힘들다고 들었어요. 영화 쪽은 일단 스태프들이 요즘 그렇게 안 해요.” - 사용자 단체 소속, C간부 (어떤 영화인)그게 나을 수 있죠. 예술인 복지 재단도 현재 있고, 영진위도 영화인들 데이터베이스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작사들의 경우에도 이게 안 해도 된다고 이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영화 하는 분들은 영화를 만드는 분이시지. 그러면서 사업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르시는 케이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요즘은 많이 된다 고 하지만, 독립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상업 영화 만드시는 분들 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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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에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업자 내라고 해서 냈는데, 그다음에는 모르시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워낙 작게 돌아가다 보니.

B. 노동자측 - 제작부서, L실장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노조에서 하면 왠지 우리 회사에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영진위에서 나서 주는 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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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보완 면접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 ❞

사용자측, 표준근로계약 이후 안전보건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영화개봉까지 문제 가 생기기 때문에 준수할 수밖에 없고, 건강검진도 이처럼 진행하면 지킬 것 같다.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사례가 발생할 경우 영화인신문고나 영화노조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으로 안다. 가장 적극적 대처는 밴드에서 공개사과를 통해 그만두게 만 드는 것이다. 영진위 등 국가차원에서 개입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영화특성상 옥외작업자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키는 것은 어렵다. 노동자측, 교육으로 인해 일정정도 인식개선은 되고 있지만 현장을 잘 모르는 분이 강의하실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 해야 하 는데 촬영일정이랑 맞물려서 한다. 교육을 감독급 스태프와 같이 들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노동자들만 듣는다. 성희롱이나 성폭력피해자가 재계약을 생각해서 직접 나 서서 문제제기하는데 무섭게 느낀다. 주휴일이 있지만 사정상 일정변경으로 인해 지키지 못할 때 거부하기 어렵다.

A. 사용자측 - 제작부서, J프로듀서 “예방 교육이 허투루 가고 일부만 모이고,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도 마찬 가지고 산업체 안전 그런 선에서 예전에는 많이 의무화하지 않았는데 그게 표준 근로를 하면서 더 의무화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근로 인건비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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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높아졌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영화 개봉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법적인 절차들이 다 생겼기 때문에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도 촬영 전에는 그 교육을 무 조건 이수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되어있다면 건강검진도 관리 감독이 철저해지고 하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 또한 성희롱 예방 교 육을 몇 시간 하는 것처럼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먼저 상담을 해요. 사실상 어느 기관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관에 얘기할 줄 아는 애들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신문고라고 하죠. 부 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영화노조 쪽에 바로 얘기를 해요. 영화노조에 신문 고가 있고, 그게 온라인으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영화노조에 가입되어 있든 가입되어 있지 않든, 애들이 그걸 이용해요. 영화노조에 가입을 안 한 분들 도 많은데 연회비 내고 혹은 귀찮아서 넘어가는 인원들도 있지만 요즘 영 화노조에 가입한 스태프들도 워낙 많고 신문고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어 쨌든 다 알고 있고, 영화인 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면 임금 체불 ž 성희롱 쪽이든 뭐든 그런 게 올라왔을 때 영화노조에서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대 처를 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 저희한테 먼저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 어쨌든 대처를 한다는 건 그게 명백한 사실이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친구가 원한다면은 어떻게 처벌을 원하는지도 물 어보고 요즘에 워낙 특히 성희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고 걱정이 크기 때 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도 친구 얘기가 맞고 우리가 그 친구 대신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는 최악의 대처는 그 사람을 그 일에서 그만 나오게 한다든지 같이 섞어서 일하도록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끝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이게 맞다 쳤을 때는 이 친구가 더는 일 할 의지가 없다 했을 때는 그만두게 하고 이 친구도 물론 이 친구 를 우리 쪽에서 일을 진행할 수 없게 일을 떼버려요. …… 근데 이게 공개 사과죠 보통, 상대자가 공개사과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스태프가 다 볼 수 있는 밴드에 공개사과를 올려라. 해서 공개사과를 올려요. 그런 식의 대처 말고는 뭔가의 기관으로 문의하는 건 사실 잘 없었어요. ……. - 사용자 단체 소속, C간부 안전에 관해선 그런 분(전문인력)이 있으면 좋죠. 특히 위험한 씬을 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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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영진위에서 한 때 했었지만, 안전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다치는 분들 을 위해서 응급구조팀을 부를 때도 있으니까. 오히려 영화팀에서 오히려 본 인들이 불안해서 그 팀을 꾸리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게 의무적으로 제작사에서 진행해라. 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제작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영역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걸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에서 이게 신경이 쓰여서 제가 위경련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장소가 험한 데를 간다던가. 낙상의 위험이 있는 데 를 간다던가. 아니면 액션씬을 찍는다던가. 이러면 내가 혹시나 스태프가 다치거나 이러면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경련이 나는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 와서 딱딱 정리를 해주고, 구호 장비든 아니든 안전 장비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정리 해줄 수 있 다면, 그거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성희롱예방)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러고 이거는 뭐 케이스가 너무 많고. 영진위는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 그 옆에서 직접적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보고, 듣고, 그 사람이 그다음에 본인이 판단하지 못할 때, 영진위 힘을 빌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영진위가 바로 옆에 있 는 게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 각하고. 영화 현장은 그게(옥외작업 가이드 라인) 어렵지 않을까요? 근로시간이 일 주일에 48시간 40시간 5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돼 버리면, 촬영 시간이 늘어나고, 스태프들은 그냥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찍고 나와야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 고,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쉽게 해줄 수 있는 케이스는 쉽지 않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 옥외 작업자 가이드라인이 뭔지 찾아봤거든 요. 미세 먼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작업 시간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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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으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려고 하겠죠. 제작부 때도, 마스 크는 필수로 하고. 세트장 들어갔는데, 호흡 곤란 오는 친구들 있을 수 있 으니까. 전기 만지는 사람은 절연 장갑을 꼭 해준다던가. 물건 옮길 때 손 다치지 않게 장갑을 꼭 제공해준다던가.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 에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폭염 오면 쉬는 것처럼 영화 현장 특성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B. 정부측 -영화진흥위원회 C “전체적으로 일터 괴롭힘 자체에 대한 인식개선 쪽으로 진행을 1단계 정도 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터 괴롭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제 조치 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차 근차근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있는 중 이라 현재 상태로는 구체적으로 어떻 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 행위나 피해 접수, 성폭력 대응처럼 아마 동일한 절차진행이 될 것 같습니 다.” C. 노동자측 - 연출부서, P조감독 “어떤 영화인은 굉장히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명을 무서워서 아무에 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소문이 날까 봐. 소문이 나면 병을 다 치료하고도 일을 하지 못 할까 봐. 그런 인식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 폭력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걸로 일하는데 불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잖아요.” “영화 업계가 … 인맥으로 소개받아서 일한다거나 경력을 보더라도 업계가 좁아서 얽혀 있는 사람이 많아서 … 어떤 상급자에게 공적인 제재를 가했 다는 소문이 나면 다음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져서 그런 인식이 아직 부족하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무서울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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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무노동자들은 일요일에 쉬잖아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든 유급휴일 이든 따져서 쉬지만, 저희는 주휴일이라는 걸 정해서 일정하게 쉬도록 노력 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중에 몇 가지 특이한 사정으로 그 날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커피숍에서 촬영해야 하 는 상황인데 수요일은 무조건 여기서 촬영을 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주휴 일 변경을 해야 하죠. 어떤 배우가 저희의 주연 배우인데 그 배우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꼭 수요일에 촬영해야 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의 의사반 영이 일정 부분 되지만, 저희도 어쨌든 이 촬영을 마쳐야 하니까 쉽사리 거 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휴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 일 의 특수성은 업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미술부서, H감독 “이게 강사님에 따라서도 틀리고 질이 높은 강의. 조금 더 스태프의 입장에 서 강의해주시는 건 재미도 있고, 도움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분은 영화 일을 모르시네. 하는 경우는 있 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영화를 아시는 분들이 해 주셨을 때 좋았다는 기억 이 있습니다.” “신문고도 있고 한데 … 이거 소문나면 쟤 인생 망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애가 원하는 대로 못 하게 계속 막더라고요.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 건 알겠는데. 저희 애가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해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끼리 제대로 해결하지도 않고, 당사자와 만나기 싫다는데 굳이 저희 애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싫 었고, 이게 개인 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구나. 아직까지. 영화라는 데가 옛날처럼 위에서 까라면 까고, 위에서 하지 말라면 못 하고 이런 게 아직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참담했어요.” - 연출부서, B조감독 “외지 들어가면 다른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는 여자 스태프 이야 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말을 좀 심하게 하거나. 보통 공론화시키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예민 하게 구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프리랜서 직이다 보니,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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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의견을 내세워서 사람들한테 미운털이 박혀서, 일이 안 들어오면 어 떡하지? 약간 그런 게 많아서 정신적으로 싫은 소리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사실 인식개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희롱 교육을 하 면서 예전에는 이런 농담을 했는데 저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안 하게 되는 것처럼.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 가 쉽지가 않아서” - 제작부사, L실장 작품 시작할 때, 한 번씩 시작하거든요. 고사 지내기 전에. 스태프들이랑 모이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모이기로 한 어떠한 날에 4~5시 간씩 교육을 하거든요. 산업 안전 보건교육, 임금 체불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이게 생각보다 스태프들이 참석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참석하면 시간에 맞 춰서 시급을 지급하는데, 스태프분들이 안 받고 안 할래요. 그 시간에 다른 일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법적으로 무조건 참석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교육하는 건 의무지만, 참석하는 건 의무가 아니 니, 생각보다 참석률이 저조하죠. - 조명부서, J팀장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정말 노동자만 듣는 게 아니라, 헤드진들이 같이 들어 야 해요. 그리고 헤드진들이 52시간이 뭔지. 성희롱하는 매체들이 사실 저 희가 아니고, 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 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들으라고 하면 가서 듣죠. 근데 이 것도 절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바빠요? 그날? 됐어. 됐어. 이런 게 더 많 아서. 저도 항상 똑같은 거니까. 이제는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면, 뭐 업 무도 바빠죽겠는데. 강제성이 있어야 하죠. 위부터 아래까지 싹 다 모여서 봐야죠. 누군 보고 누군 안 보고 이런 게 어딨어요. 대신에 이 강의를 집행하는 제작사 내에서 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날을 골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촬영이랑 맞물려서 바빠죽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누구는 빼 주고, 아휴. 됐어요. 이 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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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등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산재신청을 고려나 신청하지 않은 이유❞

사용자측, 산재 신청하라고 해도 연관성을 증명하는 게 복잡하고 절차가 번거로워 서 안 하더라. 노동자측, 산재 들어가면 동료가 나로 인해 일이 하나 더 는다는 부담이 있고, 무 거운 것 드는 부담정도로는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고, 일할 때 아픈데 제작 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을 귀찮아한다. 사고나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비 지급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계약기간이 짧아서 제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A. 사용자측 - 사용자 단체 소속, C간부 주변에 산재해야 하지 않아? 보다가 절차가 복잡하고, 저는 케이스를 모르 니까. 왜 안 해? 이러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잡하고, 어휴 그냥 안 하고 말지. 뭔가 내가 아프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그냥 아파요. 가 아니라, 아픈 걸 증명해야 하고, 왜 아픈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인과 관계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딱 막히는 거죠. 이걸 하려면 어 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구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파서 아 프다고 그러는데. 마치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사 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B. 노동자측 - 연출부서, P조감독 “그 사람이 산재신청을 한다. 상급자 혹은 타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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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일이 하나 더 는다. 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그 사람들이 서로 서로 가 굉장히 HARD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 거리를 더 주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 미술부서, H감독 “산재를 뭔가 되게 복잡하고 귀찮은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점까 지 산재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현장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혹은 어디서 떨어져서 다쳐서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하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 현 장에서 폭발한 것일 수도 있으니 회사 측에서도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어 쩌다 이렇게 됐어요?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쌓인 게 이번 작품에서 폭발했을 수도 있고, 이번 작품에 뭔가 사건이 있어서 혹은 무거운 걸 유난히 많이 날라서. 근데 사유로 무거운 걸 많이 날라서는 약간 인정되지 않는 느낌?” - 연출부서, B조감독 “이 작품을 하면서 발생한 건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특히 촬영팀이나 조명팀이나 그립팀이나 장비를 다루는 팀들은 무게도 있 고 그러다 보니 촬영, 조명, 그립팀은 일 안 할 때는 매일 병원 다니는 거 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촬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러는 거면 상황 설명 이 가능한데, 이게 계속 쌓이다가 점점 심해지는 거라서 꼭 이 작품을 하다 가 이런 질환이 생겼다고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아팠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 그립부서, P실장 “가끔 하다보면 근육경련 오고, 담 걸린 것 같은 것 있죠? 그런 것들이 되 게 많아요. 일 할 때는. 근육경련이 오고, 오히려 쉴 때는 지금은 경력이 되고 연륜이 되다 보니, 마음 편히 쉬는 편이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단지 그런 게 없었죠. 사실은. 일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걸 보여줘야 다음에도 저를 쓸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크죠.” “제작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예전에는 정말 (산재신청)안 해주려 고, 그런 서류 작업을 귀찮아하는 제작사도 많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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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부사, L실장 의료비에 관한 항목을 책정해 놓기는 한데, 크게 많이 잡아 놓지는 않죠. 그만큼 못 쓰는 돈이 생기는 거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생 각하니까. 크게 많이 잡아봤자 50억 단위 영화에서 1000만원인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의료제품도 사고, 현장에서 쓰는 응급 키트도 사긴 하는데. 보통 쓰이는 용도는 현장의 구급 약품 구입이나 의료비품들. 사고가 나거나 스태 프들이 다치면 바로 병원비를 처리해 주죠. 후유증이 남지 않은 이상 산재 가 되긴 힘드니까. 병원비를 내주거나, MRI 나 CT 찍어볼 돈이 있어야 하 니까. 그런 돈이거나, 열이 심하게 나면 현장에서. 이건 현장에서 걸린 열 인 것 같아. 이런 애들한테 병원을 가라고. 응급실 비용 지불 해 주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죠. - 조명부서, J팀장 산재로써 입증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질병인 건데, 이 일과 무 관하다. 그게 네가 이 일 하다가 다쳤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이게 못 움 직이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근골격계 이런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하겠다고, 갑자기 MRI 찍으러 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누가 누가 했다. 제작사도 그런 관계들이 불편 하니까. 누가 갑자기 어깨 통증을 호소해. 그러면 그냥 물리 치료 받고 와. 우리가 돈 줄게. 뭔 산재야. 어차피 입증도 안 되고, 되기도 힘들고, 저희가 찍는 촬영 기간 이 프로젝트 3개월인데, 그거 하는 게 한두 달이 걸리면, 다들 현실을 보는 거죠. 내 치료비 제작사에서 준다. 그렇다고 해서 쟤가 내일 출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산재까지 갈 정도면 사람이 오고, 산재 제 대로 신청하고 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진 아닌 거죠. 밤에 파스 붙이고 이 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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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정, 직무(직장의 위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된 피로도로 인한 우울과 불안❞

고용불안스트레스가 가장 크죠. 노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노조원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형태이다. 1분 1초가 돈이다 보니 위선에서 인간성이 나오고, 아직 노조 같은 곳에서 집단적 보호를 받지 못하니, 못 버티면 떠나는 방법 말고는 없다.

A. 노동자측 - 연출부서, B조감독 “사실 저희 문제가 고용불안인 건데요. 기술 스태프 같은 경우는 일하는 기 간이 몇 개월 정도인데 저희는 길게는 1~2년씩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 요. ……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실업급여 같은 게 신청이 가능해졌으니까 몇 개월 정도는 일 안 하더 라도 부담이 덜 한데, 그것도 끝났는데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많이 스 트레스를 받죠. 정서적으로.” - 그립부서, P실장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고용불안 스트레스가 가장 크죠. 영화인들이 나 계약직 노동자들은 사실 그게 제일 큽니다. 계약할 때도 사실 그런 압박 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작품을 못 하면 어떡하지. 못 하면 저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커요. 저도 8~9월 초에 끝나서 지금 다음 작품이 12월 중순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창고에서 뭘 만들고 이래서 시간 을 보내고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 고용 불안감 때문에 오는 작업이기도 하 거든요. ……” - 조명부서, J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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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는 그게 추구해야 하는 이상향 같은 거죠. 왜냐면 제가 이 직업 의 불안 요소가 그거예요. 저는 제가 16년째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제가 언제 일이 들어갈지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지금 까지는 꾸준히 일했는데, 당장 내일모레 일이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몰라 요. 근데 이게 유니언 이라는 단체가 확고하게 있고,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 으면 모든 일들이 노조를 통해서 진행돼야 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게 없이 노조원들 위주로 해서 사람을 보내주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덕재씨는 언제 끝나요? 그럼 이때부터 이거 들어가세요. 오면 저도 그걸 하면 되고, 이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향이죠. 외 국에는 심지어 그렇게 되고 있고. 폭언? 하하. 그런 거죠. 급하니까. 다들. 1분 1초가 돈이니까. 오늘 분량은 다 찍어야 하고, 계획을 세워온 사람이 있으니 진행하는데 항상 변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윗대가리들의 인간성이 나오는 거죠. 근 데 아직은 저희가 유니언 같은 집단에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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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정이 예측 불가능해서 겪는 어려움, 야간작업 시 휴식 공간❞

밤낮이 일주일에도 자주 바뀌니 불규칙하고 피로가 쌓이고 한 작품 끝날 때 소진 이 커서 몇 달씩 쉬어야 한다. 업무시작이 10시라서 늦게 마치게 되고, 사생활이 없어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현장에서 휴식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각자 차를 이용해 서 잠깐 쉰다. 외국배우의 경우 화장실 있는 차를 불러줘서 쉬게 해준다.

A. 노동자측 - 연출부서, P조감독 “대부분 경력이 많은 분들이 신경질적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생활이 없어 요. 저희는 보통 출근 시간이 10시거든요. 오전 10시예요. 그리고 보통 퇴 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7시예요. 그런데 7시는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회사에서 저녁을 먹겠죠. 저녁을 먹으면 바로 집에 갈 수 없 어요. 왜냐면 저녁을 먹었기 때문이죠. 일하려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집에 가면 저녁 9시~10시가 돼요. 출퇴근 시간 한두 시간씩 소모된 다고 치면 남들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인식 자 체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노조를 통해서 몇 번이나 출퇴근 시 간을 다른 회사원들과 같이 8시~17시가 됐든 8시~18시가 됐든 조금 더 일 찍 퇴근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만큼 제가 오전에 일을 많이 하게 되 는 거지 퇴근 시간은 똑같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한다고 제가 퇴근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 미술부서, H감독 “일단은 사생활이 없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걸 느낀 게 이 일 하면 서 밤낮이 계속 일주일 안에서도 몇 번씩 바뀌니까. 아침에 잘 때도 있고 밤에 잘 때도 있고 그사이에 촬영이 있으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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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그런 데서 피로가 쌓이고 계속 쭉 이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한 작 품이 끝나면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크니까 몇 개월씩 쉬게 되고 이런 상황 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연출부서, B조감독 “그냥 현장에서 바닥에 앉아서. 하하 휴식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일만 안 하는 거죠.” - 조명부서, J팀장 전 다 돈이라고 생각해요. 전국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쉬게 하기 위해 약간 그런 자동차 화장실이 안에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차. 외국 배우들이 오면 꼭 불러오는 차들 있잖아요. 걔네는 계약서 안에 존재하는 항목이고, 그런 거를 맨날 불러 줄 수 있죠. 스태프들을 위해. 근데 그건 돈이라고 생 각해요. 찍기도 바쁜데, 표준 근로하면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4대 보 험을 부담하는 돈도 결국 노동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커지다 보니, 제작비도 타격이 많이 컸겠죠. 복지에 관한 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 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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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강검진 시범사업

시범사업으로 200명가량 건강검진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촬영현장의 급감과 검진협조의 어려움으로 24명에 대하여만 시행하 였다. 영화작품‘압구정 리포트’ 촬영의 프리프로덕션 스태프를 대상으로 시 행하였다. 공단 직장 일반건강검진과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동시에 검진한 인원은 16명, 공단 직장건강검진만 시행한 인원은 2명이었으며, 기존에 공단 검진 또는 개별 건강검진을 받아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만 시행한 인원은 6명이 었다. 적은 인원수로 혈액검사 등의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이용한 정밀 분 석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기본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2.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진행 항목> 일반건강검진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혈색소, 혈당, 간 기능 검사, 신기능검사, 요 검사)

특수건강검진 (야간작업 항목)

직업력 노출력 조사, 주요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24명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24명의 소수이지만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4명으로 만성질환 위험도는 높은 편이었다.

고혈압 추가 확진검사 요망

2명

고혈압 관리 요망

2명

당뇨병 관리요망(내당능 장애)

2명

간징 질환 의심

2명

고지혈증 관리 및 치료요망

2명

빈혈 관리 요망

1명

비만 관리 요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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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영화 스태프의 노동 환경과 업무 부담 요인 1)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영화 스태프는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1 시간,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1주일 평균 노동 시간은 50.2시간이었 으며, 월 평균 1주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인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 는 56.5% 이었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기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이 삭제되어, 영화제작 현 장에서도 1주 7일 52시간이내 노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주 1회 이상의 주 52시간 근무가 과반수가 넘어 장시간 근무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 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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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에 속하는 인원은 83명으로 44.9%이었다. 하지만 야간작업 노동자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조치인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은 전 무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 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 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 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 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 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 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 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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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야간작업이후 다음날 업무시간까지의 시간이 11시간 이내인 경우는 54.3%, 연속 야간작업이 3일 이상인 경우는 37.1%로 상당수의 노동자에서 야간작 업 시 산업안전 보건 공단의 야간작업 보건관리지침 또는 NIOSH의 야간작 업 관리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작업 휴식시 간이 있는 경우는 82.5% 이었으나,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50.1%였다. 최근에 수행된 코호트 연구들에서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 는 증거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 는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주당 근무시간으로 환산 시 대략 52시간∼60시간 정도가 되면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위험이 1.5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적인 체력이 약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허혈 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비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9). 장시간 근무는 수면장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수행한 6895명의 남성과 3413명의 여성에 대한 대규모

코호

트 연구에서 근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장애의 호소가 많아짐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주당 근무시간이 5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수면시간의 단축 은 3.24배, 입면 장애는 6.66배, 조기 각성의 위험은 2.23배 더 높게 나타 난다고 보고하였다30). 29)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중업무수행 근로자 관리방안, 2011, 고용노동부 30) Virtanen M, Ferrie JE, Gimeno D, Vahtera J, Elovainio M, Singh-Manoux A, Marmot MG, Kivimäki M. Long Working Hours and Sleep Disturbanc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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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시간 근로는 우울과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만여 명의 대규모 표본을 이용한 연구에서 장시간 근로가 우울 및 불안 등의 증 상을 1.3∼1.7배 정도 증가시킨다는 대표적 연구도 보고되었다31). 야간작업은 다양한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야간작업

이 유발하는 잘 알려진 건강상의 장애는 아래와 같다32). <표 43. 야간작업 건상 장애 유발 항목>

교대근무 수면장애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는 교대근무 수면장애(shift work sleep disorder (SWSD) or shiftwork disorder (SWD))라고 하며, 일주기리듬 수면장애 (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의 한종류이다. 교대근무 수면장애는 일을 할 때 졸린 증상과 수면을 취할 때 불면증이 특 징이며, 낮근무나 휴무일에 밤에 잘 때도 불면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휴무 일 낮에 취미활동을 할 때 졸린 증상도 동반된다.

뇌심혈관질환

야간작업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에 비해 야간작업과 고혈압의 연관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야 간작업 수행 중 수축기 및 확장기혈압이 상승하고, 야간작업 후 휴식을 취하 더라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 야간작업 후 수면을 취할 때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할 혈압 하강이 잘 나타 나지 않으며 (non-dipper), 이것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울증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가정과 사회생활 참여 부족, 사회적 지지 부 족, 수면장애, 햇빛 노출 부족, 멜라토닌 분비 장애 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교대근무자에서 우울증 위험은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1.3-2.0배, 5.9배 정 도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으며, 교 대근무에 종사한 기간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다.

소화기질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 일주기 리듬의 교란으로 인해 밤 시간의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소화효소 분비장애와 산–염기 균형의 장애로 소화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교대근무로 인한 위장관질환의 위험은 소화성 궤양(1.34배), 기능성 위장장 애(2.14배), 역류성 식도질환(1.38배) 등이 있다

Whitehall II Prospective Cohort Study. Sleep. 2009 Jun;32(6):737-45. 31) Kleppa E, Sanne B, Tell GS. Working Overtime is Associated With Anxiety and Depression: The Hordaland Health Study. J Occup Environ Med. 2008 Jun;50(6):658-66 3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2018,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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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사람에게 발암성이 추정되는 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로 분류되어 있다. 멜라토닌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은 낮동안 분비가 억제되고, 밤에 수면을 취할 때 분비되는 데, 야간작업을 하는 동안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야간작 업 이후 낮에 수면을 취하더라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 따라 서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장기간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멜라토닌의 종양 발생 억제 효과가 감소되고, 이것이 교대근무로 인해 유방암이 발생하는 기전중의 하나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야간직업의 건강영향으로 인해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 건법 상의 건강검진 항목과 문진표는 다음과 같다. <표 44.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항목과 문진표(야간작업 종사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 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4 시간 심전도, 24 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 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문진표 종류

목적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과거력, 가족력, 사회력, 증상 확인

노출평가

야간작업 관련 근무조건과 환경 파악

1차

불면증지수(ISI)

수면장애(불면증) 증상 확인

1차

주간졸림증(ESS)

낮 동안의 졸린 정도 확인

2차

수면의 질(PSQI)

수면의 질 평가

2차

위장관 질환

위장관 증상 확인

1차

유방암

유방 관련 증상 확인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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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기


2) 직무스트레스 영화 스태프에서 ”직무 요구“, ”직무불안정“, ”물리환경“ 부분의 스트레스 는 일반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 한다. 이는 장시간근로, 휴식시간의 부족, 야간작업 등의 노동 조건과, 지속적인 단기간 계약관계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폭염, 추위 등의 환경적 위험에 적 절한 휴식공간의 제공 없이 직접적 노출의 위험이 상존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2. 영화 스태프의 건강상태 평가 1) 뇌심혈관질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업무부담 요인이 상당 수준 있으며, 업무일정의 예측 힘듦, 월평균 휴일 3일 이내, 하루 누적 중량 250kg 이상 의 무게작업 등 뇌심혈관질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과반 수 이상 또는 1/3 가까이 존재하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실제 뇌심혈관 질환 위험 만성 질환의 유병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검진 수진율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특성으로 인해, 증상보다는 건강검진 검사로 확인 가능한 상기 질환의 인지율의 감소와 그 로 인한 과소 진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5.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고용노동부 지침 제2018-2호)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1)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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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 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 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 (휴게시간 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 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예정된 근무스케줄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2주 미만) 이루어지 는 경우 ❍ 교대제 업무 -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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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하게 조의 구분이 없더라도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 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 (교번제 등),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이하인경 우 ※ 휴일: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 우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 업무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정의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랭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즉 동절기 옥외 작업, 다량 의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업무, 냉장고, 제빙고, 냉동고 등의 내부를 수시 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생선이나 육류 식료품의 가공, 포장, 유통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등 -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폭로로 혈압의 상승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상 노동 강도가 ‘힘든’ 또는 ‘매 우 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 ※ 대한의학회 장해평가기준에서 제시한 직업군 분류 - 대략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 잦았던 경우 ※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면서 출장 기간이 매우 짧아 시차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생리학적 부담을 함께 고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열거되어 있는 구체적 업무 또는 사건에 해 당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하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검토 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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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 심리적 질환과 행동 장애적 문제 영화 스태프의 고위험 음주율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여성에서 흡연율이 일반 인구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며, 남성에서 높은 니 코틴 의존자율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행동장애적 문제는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질환에 상호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 뇌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육체적 질환 발생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영화스태프에 대한 건강위험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건 강검진 등을 기본관리를 포함한 장기적 건강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 스태프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빈도가 증가 할 수록 불안과 우울

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장시간 근

로와 야간작업의 복합작용 및 휴식시간의 부족이 직무스트레스 상의 직무 요구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면접조사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또 직무스트레스 설문과 면접조사에도 나타나는 지속적인 단기간 근무계약 에 의한 직무 불안정성 역시 영화 스태프의 불안과 우울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 스태프의 건강검진 필요항목에서 가중치 적용시 전체 2위가 불안, 우 울 등의 정신 심리적 질환임이 확인되어 향후 영화 스태프의 건강관리에서 정신 심리적 질환에 대한 장기적 관리 방법이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불면증상 역시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야간작업이 아닌 비 야간 작업자에서 특히 높았는데, 단기간의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업무의 특성과 장시간 근로 그리고 직무 불안정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빈도가 증가 할수록 불면 증상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 52시간 초과

없음 군에 비해 매주 주52시간 초과군 군은 3배 가까이 불면 증상율이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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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화기 증상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준의 소화불량증은 31명으로 15.2%에 달했다. 이 중 특수검진 야간작업 해당자는 17명으로 20.5%였으며, 특수검진 야간 작업 비 해당자는 11명으로 10.8%였다. 이는 2017년 기준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문진상 소화불량증 0.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는 고위험 음주 등의 행동장애적 문제와 부족한 휴식시간 그리고 야간작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현행법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야간작업 대상 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기본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근골격계 질환 연구 대상자에서 신체 한부위에서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 2는 161명 으로 62.7%였으며 이는 2008년 종합병원 중환자실 근무자의 유병률보다 높은 수치였다. 신체 한 부위 이상 치료대상자인 기준4는 55명으로 26.9%였다. 이는 2019 년 금속노조 경남 근골격계유해요인 지역조사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근골격 계 질환 고위험 업종으로 알려진 자동차부품업체, 전자조립업체, 조선업체 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영화 스태프에서 건강검진 필요성 항목 1순위가 근골격계 질환이었음을 확 인 할 수 있고, 향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 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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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 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 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 3. 3.>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 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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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 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 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 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 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 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 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

을 가하는 작업

3. 영화 스태프의 건강검진 상태 영화 업무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8.6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였고 연간 검진횟수로는 1인당 0.12회로, 연간 백분율 수검율로 변환하면 연간 12%의 건강검진 수검율로 추정할 수 있다. 2018년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인 76.9%에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공단 직장검진 의 수검이 더 낮다는 것은 영화스태프의 직장 건강검진의 검진 수검 과정 에 훨씬 큰 사각지대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이유로는,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년에 2회 가량의 단기간 계약이 지속되다 보니 공단 직장건강검진과 공단 지역건강검진 모두에서 검진대상자로 누락이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영화 스태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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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자의 45%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 에 해당하나, 이 역시 사업장과 관련부처 모두에서 특수검진 대상 누락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 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의 사업장 건강검진이 관련 부처와 사업장 모두에서 그동안 당연시 누락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건강검진)

제25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

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

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

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

강검진을 실시한다.

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

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

음 각 호와 같다.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

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자, 20세 이상인 지역가

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

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

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부양자

통보

2. 암검진: 「암관리법」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

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

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

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④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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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전문개정 2018. 12. 24.]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 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 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 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 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 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 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 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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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 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 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으며 이 에 대한 과태료도 있으나, 국가건강검진의 누락이 지속되어온 영화 스태프 와 같은 단속적 근무자에게는 이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전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 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 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 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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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 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 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

정 2020. 3. 31. 2020. 6. 9.>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 근로자 1인당 10만원, 2차 : 근로자 1인당 20만원, 3차 : 근로자 1인당 30만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을 누락한 경우, 1천만원 이내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별 근로자당 1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 된다.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집무 규정 등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1년에 2회 이상 근로 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의 누락은 배제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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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안내 없이 2년 연속 건강진단 불이행을 하거나 최근 3년에 2회 이상 불이행 시 30일이내의 행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년 이내의 단속적 계약 근로자에서는 사업장의 올해 일반건강검 진 대상자가 전년도 11월 기준의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이 되어있으며 이들 은 현재 업무 중인 근로자와 상이하므로, 공단 등록 검진대상자에게 사업주 가 건강검진 안내를 할 필요도 없으며 사업장 건강검진의 누락에 일반적으 로 적용되지도 않게 된다. 따라서, 단속적 계약 노동자는 자연스럽게 사업 장 건강검진 누락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온 상태이다. 이렇게 공단 등록 검진대상자와 현재 근무 중의 근로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운영세칙 상 ‘검진 대상자 추가,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작성, 제출에 대한 의 무조항이 없는 상태이고, 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매년 신규 입사되는 노동자 들일 경우에도 신규입사자에 대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 청서’ 제출의 의무와 법적 조치사항은 없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단속적 계약이 일반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 장 건강검진 누락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영화스태프의 다양한 건강위험 상태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관리의 가장 기본적 시도가 국가 건강검진의 시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는 단속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건강검진 기본권을 차별받아온 건강 기본권의 측면에서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공단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건강검진의 누락이 지속되어온 이유로는, 관련 부처의 단속적 근무 작업자에 대한 검진 사각부분 파악 미흡도 있지만, 면접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사업장 측인 제작 사에서 공단건강검진의 시행에 대한 정보가 그동안 없었던 것도 중요한 원 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1년 이내 입사자에 대한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등록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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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전무하여, 현재 상황에서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직장 건강검진대상자 등록이 시행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번 연구의 시범 사업인 모 제작사의 영화 스태프 20인에 대한 공단 건강검진 시행을 통해서도 제작사 의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서는 만일 1년 이내 신규입사자에 대한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동반되지 않고 제 작사의 자율적 등록 신청에 맡긴다면, 공단의 매년의 검진대상자 등록 현황 과는 일치하지 않음이 지속되고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현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공단 건강검진의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4.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노동자 건강검진 누락에 대한 해결 필요 본 연구를 통해 영화 스태프의 다양한 건강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업무부담 요인이 상당 수준 있으 며, 뇌심혈관질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과반 수 이상 또는 1/3 가까이 존 재하나, 설문을 통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실제 뇌심혈관 질환 위험 만성질환의 유병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검진 수진율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특성으로 인해, 증상보다는 건강검진 검사로 확인 가능한 상기 질환의 인지율의 감소와 그 로 인한 과소 진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예로 코로나 19로 건 강검진 시범사업이 24명에 대해서만 시행되었으나, 건강검진 유소견자는 4 명이었고, 고혈압 확진검사 요망이 2명, 간장 질환 의심이 2명, 고지혈증 치료요망이 2명, 당뇨병 전 단계 2명, 고혈압 관리요망이 2명으로 다수의 이상소견이 있음으로 과소진단을 의심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204명에 대해 설문으로만 답변한 고혈압 진단자가 7명이었음 과 24명에 대한 검진 시범사업에서 고혈압 확진대상이 2명임을 볼 때, 건 강검진의 정상화는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고위험 음주와 높은 니코틴 의존율 역시 연령과 경력이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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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할 건강검진이 제도적 사각에 있는 상황이다. 심한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과 높은 불안과 우울 증 상, 높은 수면장애와 소화불량증 역시 영화 스태프에서 장기적인 건강관리 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관리의 제도적인 첫걸음은 국 민으로서의 기본권인 국가 건강검진제도의 정상화일 것이다. 이는 영화 스태프를 포함한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단속적 계약 노동자 들에게 모두 적용될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의 제도적 사각으로 인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조 합원 및 영화 스태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위해, 사회적 의료기관을 통한 개인 건강검진 지원(녹색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예 술노동자 진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아래 와 같이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건강진단>조항을 명시하여, 제작사의 의무 를 강화하고 있다(2019년~2020년 17개 제작사의 단체협약 체결). 제작사 체결 단체협약 중 <건강진단> 조항 관련 예시 제74조(건강진단) 회사는 건강검진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참여한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74조(건강진단) ①회사는 「건강검진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참여한 노동자의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건강검진에 한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노조원은 채용전 일반의 검진(혈액검사)결과를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제출된 검진비용 에 대해 영수처리 한다.

하지만 산업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의 검진 의무 를 개별 노동자에게 맡기는 행위이거나, 전체 영화인 중 일부에 해당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 건강검진의 목적이 지속적인 관리에 있음을 상기할 때, 단속적인 지원과 협약을 통한 검진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검진 제 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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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언

1.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공단 일반 건강검진 제도 보완 영화 스태프의 연간 검진횟수는 1인당 0.12회로 백분율 수검율로 변환하 면 연간 12%의 건강검진 수검율로 추정할 수 있고, 2018년 국가 일반건강 검진 수검율인 76.9%에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공단 직장검진의 수검이 더 낮다는 것은 영화스태프의 직장 건강검진의 검 진 수검 과정에 훨씬 큰 사각지대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건강검진 미 수검의 이유로는 국가 직장건강검진(공단 직장건강검진 및 노동부 특수건강 검진)과 공단 지역 건강검진 모두 직장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사업주 의무인 공단 직장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에 대 해 제작사로부터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공단 직장검진은 82.4%, 특수건강검진은 95.4%에서 안내를 받은 적인 없다고 답하였다. 영화 스태프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건강권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위험 상황에 장기 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으로서 기본권이자 건강보험 가입 자로서의 기본 권리인 건강검진 수검을 정상화 하는 것이, 영화 스태프 건 강관리를 위한 기본적 선결조건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본 제도 내에서 건강검진 수검의 개선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장 일반 건강검진 또는 공단 직장건강검진은 비 사무직 근로자에 대 하여 매년 시행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규정으로 사업 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공지를 하지 않고 누락을 할 경우, 1천 만원 이내 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영화 스태프도 건강보험에 대다수가 가입한 근로자 이므로 사업장으로부터 건강검진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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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검진대상자로 안내하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 상자는 공단에서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파악한 근로자이므로, 영화 스태프 와 같은 반복적 단기 계약 근로자는 사업장의 검진대상자 안내가 현재 근 로인력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이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약해지고 사업주의 건강검진 의무조항도 효력을 잃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조항인 사업장건강진단의 시행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절차에서 사업장이 검진대상자의 안내 여부를 일반적으로 확인하 고 있다. 하지만 반복적 단기계약으로 지속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단이 송 부한 검진대상자 명단이 현 근로자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사업장의 공단 송부 검진대상자 단순 공지는 사업주의 검진 의무 항목의 내용을 법리적으 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공단 송부 검진대상자와 현 근로자가 일치 하지 않으므로 제작사에서 공지할 필요도 없으며 공지 의무도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영화 산업 노동자와 같은 단속적 근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 검진 운영세칙에 있는 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을 신규입사자에 대해 의 무화 하도록 고지하고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의 건강검진 미실시 여 부 판단 시 점검항목으로 하도록 하여, 단속적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사업장 의 직장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 및 추가 신청되는 것 이 제도적으로 정상 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에서 제작이 시작되는 시점에 신규 계약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검 진대상자 변경 및 추가신청을 하고 이를 공지하면 기본적인 사업장건강검 진의 사업주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이후 개별적 또는 사 업장단위로 검진이 진행되도록 유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건강검진운영세칙의 검진대상자 변경(추가) 미 신청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이며 이 조건이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적 업종 근로자의 건강검진 미 실시와 미 공지에 대한 사업주 의무 위반 판단은 법적인 적용이 불가한 법적인 사각상태에 있어왔다. 만일 현 사업장에 직장검진 대상자로 등록조차 안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검 진대상자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검진누락 및 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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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조차 없게 된다. <표 46. 건강검진 운영세칙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운영세칙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6조(운영세칙) 제3조(건강검진 실시안내) ①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6호 및 제9조와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표(별지 제1호부터 제1호의4까지의 서식)’를 검진대상자에게 송부(영유아 건강검 진은 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기 관장)에게 검진대상자 명단을 송부한 경우 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암검진 대상자는 별도의 ‘암검진표(별지 제1호의2서식)’를 송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건강검진실시계획에 따라 검진대상자 또는 사 용자(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검진 안내를 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 사업안내 2. 실시기간이 기재된 건강검진표 3. 검진대상자, 검진기간, 검진 절차 및 검진기관(구강검진기관 포함) 안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6조에 정한 검진 주기 또는 시기에 맞추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 여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예약 후 방문, 검진당일 공복 유지, 문진표 작성, 여성의 경우 생 리 중 검진 삼가) 등 ③ 공단으로부터 검진안내 및 관련서류를 받은 사용자(기관장)는 해당 검진대상자에게 건 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등을 배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임을 안내하여 검진대상자가 이중으로 검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기관장)는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별지 제2호서 식)’을 확인하여 근무구분 변경 및 검진대상자 추가․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건 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변 경된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의 건강진단 미실시의 사업주 의무 이행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 내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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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해석지침(근로복지공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관련 해석지침(산업안전보건공단)

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인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사유를 조사하여 처리함이 타당(법 제72조제3항·제5항, 제43조제1 항·제3항)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을 결정 사례1) 근로자 홍ㅇㅇ에게 제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 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를 처벌 사례2) 근로자 홍ㅇㅇ에게 제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업주가 개별안내하고, 제1차 건강진 단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확인(서류 또는 진술 등)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미실시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 홍ㅇㅇ를 처벌 사례3)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인 근로자 홍ㅇㅇ에게 제2차 건강진단에 대하여 사례1) 또 는 사례2)의 경우  제2차 건강진단에 대하여 사례1)과 같이 개별안내 등이 소홀한 경우는 사업주를, 사례2)와 같이 2회 이상 개별안내한 경우는 근로자 홍ㅇㅇ를 처벌

하지만, 단속적 업무 종사자들에서 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여부를 근 로감독관의 점검항목으로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단속 업종 근로자들의 검진 누락 정상화 및 법적 제도적 보완은 불충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7조의 ‘사업주의 일반건강검진 실시 의 노력’ 항목에, 아래와 같은 반복 단기계약 업종에 대한 추가 내용이 제 도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 개정제안 3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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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제안)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

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

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

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

다.

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⓷ 1년 이내의 단기계약이 지속되는 업종의 사업주는 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 등을 통 해 근로자의

당해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여부

를 확인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제도 보완 영화 스태프의 경우 영화 노동자로 근무하는 동안 불규칙적인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 대한 관리나 야간작업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건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야간작업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은 다음과 같은 두 개 항목이다. 두 항목 중 하나에 포함되면 야간작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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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영화 스태프의 야간작업 시간 및 야간작업 위험요인을 보면 1주일 평균 야간작업 시간은 평균 14.2 시간 이었고, 야간작업 이후 다음날 업무시작 시간까지의 시간은 평균 11.2시간 이었다. 미국 CDC 산하의 국립 직업안전위생연구소(NIOSH)는 교대근무와 야간작 업에 대한 지침33)에서 야간작업 후 다음 작업 전까지는 최소 11시간 이상 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 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도 야간작업 노출 평가로 야간작업 이후 다음출 근까지의 휴식시간이 11시간 미만인지를 확인 하고 있다. 설문 대상자에서 야간작업이후 다음날 업무시간까지의 시간이 11시간 이내 인 경우는 54.3%로 파악되었다. 연속 야간작업 일수 또한 야간작업의 건강 영향에 중요한 부분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 H-22-2011)에 따르면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 시 고려해 야할 사항으로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 다. 설문 대상자 중에서 연속 야간작업이 3일 이상인 경우는 37.1%였다. 야간 작업 중 휴식이나 사이 잠을 잘 수 있는 휴식시간의 확보 및 휴식공간의 확보 역시 중요하며,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도 야간작업자의 특수건 강진단 문진 항목으로 포함되어있다. 설문대상자에서 야간작업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는 82.5% 이었으나, 수면이 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50.1%였다.

33)

NIOSH Training for Nurses on Shift Work and Long Work Hours. NIOSH. URL: http://www.cdc.gov/niosh/work-hour-training-for-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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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에 속하는 인원은 83명으로 44.9%이었다. 하지만 이는 촬영 상황과 담당업무 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며, 영화촬영 스태프는 야간작업이 매우 일반적인 직 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야간작업시의 야간작업 위해도 측면에서도, 수면이나 휴식공간의 부족, 야 간작업 후 11시간 이상의 시간보장, 연속야간 일수 3일 미만의 내용에서 영화스태프의 상당수는 야간작업의 건강위해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2014년1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야간작업」이 추 가되었다. <표 48.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 화학적 인자(벤젠, 톨루엔, 석명 등) 163종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3.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4. 야간작업 (’14.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13.8.6 개정)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4 항목 야간시간 업무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 간을 충족하면 검진대상이 된다. 해당 업무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배치전 검진,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번째 검진 이후 12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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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하지만,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해당 업무가 간헐 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시행한다.

6개월간의 근무결과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즉, 야간작업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야간작업 총시간이 360시간이상(시행규칙 별표 22의 4호 가목 또는 나목)인 경우 배치 후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하며, 불규칙적인 경우 누 적된 야간작업시간을 토대로 건강진단대상을 판단하게 되므로 건강진단 시기는 야간작업 대 상을 확인한 달로부터 다음 달 이내 실시토록 한다. 또, 야간작업이 불규칙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 가능한 경우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않는다. 해당 업무가 불규칙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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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6개월간 업무를 한 후에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 전 건강진단이 아닌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은 다음과 같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실시 근로 자 명당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20위반시 만원 3차 위반시 30 만원).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다. 2)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원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비용 부담하므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 안전보건법 상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와 시행령 제109조에서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하여 건강진단 지원 대상의 명 시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보조ㆍ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

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

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

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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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리ㆍ감독하여야 한다.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 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12.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 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 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의 구입 업무 13.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업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4장 건강진단 지원·보조 제21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9조제1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장으로 규칙 제201조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20명 미 만 사업장 2.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업종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사업장 ② 제1항의 건강진단지원·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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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 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 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인 이 상인 경우 지원 불가 <참고> 2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 용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20인미만 여부 판단

특수건강진단 지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산업안전보건홈페이지 > “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 는 항목” > 건강디딤돌을 통해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림 41.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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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신청받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은 고용노 동부 고시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한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그밖에 업종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고 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장이며, 여기에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공동주택 의 경비·청소원이 추가로 대상이다. <그림 42.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홈페이지 이미지)>

건강디딤돌 사업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일용 직으로 단속적 계약이 지속되어 검진수검이 어려우나 특수건강진단 유해인 자에 노출이 심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건설일용 노동자가 이런 의 미로 포함되었다. 영화산업 노동자도 대표적인 단속적 계약 노동자로 건강검진 수검율이 매 우 낮으며,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건강위험 상태에 있고 과반수에 가까운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 되는 상태 이다. 따라서 취약집단의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에 적합하며,

산업안전보

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 추가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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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단속적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지원 대상) 제안>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 (제안)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검진비용 전액지원(1,2차 검사항목 포함)

<변경 제안> 사업지원 지원대상 추가

(변경 제안)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추가)

지원 금액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 1년 이내 단기 계약 업종 노동 자 (영화스태프 등)

검진비용 전액지원(1,2차 검사항목 포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안전에서 건강의 유지ㆍ증 진으로 확장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동법 제3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 증진 등에 대한 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6에 ‘안전사고로부터 의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영화업자의 의무를 담고,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촬영현장에 응급차 와 구조인력을 제공하는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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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 중 사고재해 예방이라는 좁 은 의미를 담고 있어, 이번 연구 주제인 건강진단과 같이 직업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영화업자의 책임이나 국가의 지원을 적절하게 부여하지 못 한다. 따라서 해당 조문 개정으로 영화업자에게 안전사고 뿐 아니라 질병 등 폭 넓은 업무상재해 예방 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건강증진 활동의 의무 까지 부여한다. 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개정 제안이다. <표 50. 영화스태프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개정 제안

제3조의6 (영화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의 유지ㆍ증진)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이나 영화 제

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및 업무상재해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 고, 영화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정)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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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개정 이런 법 개정에 기반하여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도 개정이 필요하다. 영 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는 2010년 영화산업협력위원회(2007년 영화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구성된 영화산업 노사정협의체)에서 개발 한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로부터 시작하여, 2012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준한 표준근로계약서(시간급용)로 발전되고, 2014년 영화 “국제시장”에서 처음으로 전면 적용된 후, 영화 현장에서 사용이 확대 되어 나가고 있는, 말 그대로 영화산업의 표준적인 근로계약서이다. 2016년 부터 영화진흥사업 일부에서 표준계약서에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 면서, 확산 속도가 가팔라졌고, 영화계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노동 환경 이 개선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에서 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 련한 조항은 <제12조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이다. 여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만 다루는 것보다는 넓게 건강 개 념을 도입하고 있고, 안전배려의무 등 영화업자에게 폭넓은 의무를 부여하 기도 한다. 이 조항 중 영화 제작 노동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건강진 단 실시 및 안내 의무 조항을 넣어, 영화업자들이 본인들의 의무를 인지하 도록 하고, 영화 제작 노동자들로서는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역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화 산업 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실제 건강진단 실시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표 51. 영화스태프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개정 제안>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현재)

개정 제안

제12조(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

제12조(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

① ‘갑’은 ‘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①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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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② -----(좌동)-----

② ‘갑’은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 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직종과 업무에 적합한 검정 합격품의 안정장구 지급하여 ‘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을’은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갑’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 라야 한다.

③ -----(좌동)-----

③ ‘갑’은 작업 및 출퇴근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로종료 후 ‘을’에게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제 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스태프) 대표’에게 이 를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스태프) 대표’와 합 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④ ‘갑’은 ‘을’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좌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 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한다. ⑤ ‘갑’은 재해발생시 ‘을’이 영화인신문고에

⑤ -----(상동)-----

산업재해 관련절차의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영화인 신문고의 절차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갑’은 ‘을’의 건강관리를 위 하여 관련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갑’은 제작이 시작되는 시점에 신규 계약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검 진대상자 변경 및 추가신청을 하고, 이후 개별적 또는 사업장단위로 검진 이 진행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신 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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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5. 영화진흥위원회, 건강진단 지원 활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법적 보완으로, 영화 촬영 중 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뿐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업무상 재해로부터 영화 근로자를 보호하고, 영화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의무가 영화업자에게 부여되고, 국가가 이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지원 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 및 면접 조사 결과,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사측과 노동자를 불문하 고, 건강진단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험 자체가 매우 적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는 것도 모르고, 1년 미만의 계 약을 맺은 상태에서도 직장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른다. 특수건 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점도 거의 모른다.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따른 추가 경제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도 모르고 있다. 비교적 젊은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진단에 대한 경험 자체가 부족 한 산업의 특성상 건강진단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건강진단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의의 홍보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는 초반에 건강진단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검진대상자 변경 신청을 안내 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시행하거나, 2차검진 비용 지원, 건강진단 실시율이 높은 영화업자에 대해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건강진단의 사각지대는 사후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의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 뿐 아니라, 검진 시행 후 사후관리를 잘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단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영화 산업 노동자들의 특성상,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사후관리가 쉽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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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다.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 관리는 사실상 ‘산업’ 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노사정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영화진흥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건강진단 실시까 지 영화제작현장에서 책임진다면, 사후관리는 산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다. 특정한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영화산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를 맡기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이 때, 공공 병원이나 근로자건강센 터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건강진단 사후관리 내용은 개 인정보를 제외하고 추이를 관찰하여 영화노동자 건강 관리 및 증진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영화제작사 소속으로 직장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근로계약 상태의 변화 등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화 노동자들이 바쁜 시기가 지난 후, 본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 다. 현재 문화예술노동연대(공연예술인노조·무용인희망연대 오롯·뮤지션유니 온·전국보조출연자노조·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 부·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전국영화산업노조·전국예술강사노

조·한국방송연기자노조)와 녹색병원이 하고 있는 예술인 진료비 지원 사업 에서 질병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데, 유사한 방법을 차용 할 수 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 체제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단기간,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계약을 맺는 영화 노동자들이 건강진단과 사후관리에서 누락되지만 이는 비단 영화노동자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단속적 노동자의 규모가 상당하고 플랫폼 노동자로 대표되는 특수고용노동 자들도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사실상 직장 기반의 건강보험 체계에서 사각 지대로 밀려나게 된다. 건강진단의 경우 사업주가 조금만 의무를 방기해도,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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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이는 특정한 업종, 직종 노동자들이 건강진단과 같은 특정한 이슈에 대해 서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부문 중심 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 비정규직 위주 로 확장되면서,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고용 형태 및 일의 형태들 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특히 이 서비스 부문 의 노동은 대부분 여성, 노인, 이주자,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담당 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복지제도가 취약계층 이 담당하고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전혀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지체에 따른 결함 수준이 아니라, 취약한 사 람들이 복지제도에서 새롭게 배제된다는 점에서, 20세기식 복지국가 모델 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문제 전체를 조망하거나 이에 대한 제언을 제출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영화산업에서 노동자 건강보험 가입이 전면화 된지 5년이 넘도록 여전히 5명 중 한 명도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직 장가입 자체에 대한 문제를 웅변하는 장면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영화 스태프와 같은 단속적 계약 업종 노동자는 사업장인 제작사 자체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건강검진 누락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부 감독이 사업장 단위로 지속적으로 관 리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영화 스태프를 포함한 방송노동자, 건설노동 자 등 단속적 계약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국가 검진에 포함될 수 있는 장 기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의 검진 대상 공지의무와 관리가 강화되더라도, 소규모이며 단기간 운영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의 특성상 노동부 감독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 이 있으며, 수검자가 안정적인 직장 검진대상 공지를 받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단속적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역검진과 직장검진으로 나누어져 검진대상 통보를 받음으로 인해, 지역검진 통보의 누락은 현재와 같이 지속 될 가능성이 크며 제언 1과 같이 강화된 직장검진 제도로도 사업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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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절한 공지기능의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속적 계약 노동자에게는 직장검진의 사업장 공지와 더불어 지역 검진 대상자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통보 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 전 국민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급물 살을 타고 있다. 이미 가장 가입율이 높고 규모가 큰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활발하지는 않다. 논의는 주로 비급여진료를 없애고 보장율을 높이는 “문재인케어” 실현 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보장율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건강보험 역시 기본적으로 20세기 식 전통적 고용관계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오래된 논란이 이제 모호해진 고용관계를 넘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직 시하고 사업장 기반의 직장 가입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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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록

영화산업 노동자의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검진 필요성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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